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 총칙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2) 법인세 사업연도
(3) 법인세의 납세지
(4) 세무조정
(5) 익금
(6) 손금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4. 법인세 세액신고 및 납부
(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및 징수
(2)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3)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4) 가산세

본문내용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원천징수액 × 10%}
6.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 가산세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 결합손익계산서 및 기타 서류(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계열회사간 거래 현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합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기한 내에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기업집단 결합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8/100,000
7. 법정증빙불비 가산세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및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가. 농, 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라.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마.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바.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사.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아.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2) 가산세액
①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법정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 2%}
②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③ 다만,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건당 5만원 초과)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누락제출,불명분 주식 등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금액) × 2%}
9.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2) 다만,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3)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상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계산서 관련 불성실 가산세
1) 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합계표 제출의무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가산세
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계산서 교부불성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의 미교부,불명분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 × 1%}
3) 적용배제
①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계산서교부불성실과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44페이지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5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