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9797] 및 [98다1584] 판례 평석[견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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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2다19797] 및 [98다1584] 판례 평석[견해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점
1) 사실개요
2) 주문요지

2. 평석
1) 논의의 배경
2) 문제의 소재
3) 판시 사항
4) 판결의 이유

3. 견해

4. 유사 판례

본문내용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한 것이다.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28504 판결
- 판결 요지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주문 :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반소청구에 관한)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물품대금】
- 판결 요지
①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②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 판매한다면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
③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끝 -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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