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① 성매매의 개념
Ⅱ. 본 론
① 성매매의 발생 원인
② “원조교제” 그 새로운 발생
③ 새로운 문화 트랜드 “펫”의 등장
④ 성매매 방지 대책
Ⅲ. 결 론
① 성매매의 개념
Ⅱ. 본 론
① 성매매의 발생 원인
② “원조교제” 그 새로운 발생
③ 새로운 문화 트랜드 “펫”의 등장
④ 성매매 방지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것으로 추정한 것이 있으나 성매매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정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매매를 예방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부의 성매매 대책은 크게볼 때 성매매 피해여성과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것과 성매매 예방 및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여성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 두가지이다. 먼저 윤락여성과 가출 / 유흥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전국에 23개소의 선도보호시설이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진학 및 취업교육을 통해 입소자들을 가정 /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입소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과 인성변화에 중점을 둔 상담지도를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과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일시보호 시설을 10개 신설하였다. 여기에서는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윤락여성 또는 가출 / 유흥업소 종사자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시설 및 선도시설로 전국 시 / 도 / 군 / 구에 83개소의 여성복지 상담소가 있으며 주요 역, 터미널, 성매매업소 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37개의 간이상담소가 설치되어 성매매 예방활동을 하고있다.
또한 정부가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4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자유방임 모델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성매매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이 낮아 여러 형태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규제 모델이다. 성매매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의해 허가를 얻은 특정 실설만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셋째, 지구 모델이다. 성매매는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성매매 허용지역 밖에서 성매매는 처벌을 받는다. 넷째, 통제 모델이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강한 편이다. 체포의 가능성이 커 성매매는 지하로 스며든다.
위와 같은 4가지 모델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텍사스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자유방임의 모델에서 이제는 통제모델에 가깝제 규제를 강화 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성매매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통의 성인들의 성매매도 문제이지만 더 큰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 원조교제가 확산되자 정부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펫”이라는 문화로 인하여 외부 /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나 성매매의 문화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들이 다수이다. 한때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성명, 연력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까지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정부종합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였으나 최근의 새로운 “펫” 문화는 20대의 신세대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문화로 인식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비록 성매매의 쟁점인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 문화의 도덕적 정도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화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Ⅲ. 결 론
이제는 이러한 성매매와 관련된 그 누구도 탓할 문제는 아니다. 문화 / 정서적으로 종합해볼 때 먼저 개인이 도덕적인 판단과 올바를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부터가 먼저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해 나아가자는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인것 같다. 핵가족화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부분에 노출이 되고 이러한 빈틈을 이용한 성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도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한 이유중에 하나이다. 스스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로설 때 진정 아름다운 성문화가 정착이 될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100% 도덕적인 나라, 100% 완전한 시대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의 시책과 정책도 시대와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빠르게 맞추어 전진한다면 100%의 도덕적인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에 가까운 나라, 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매매를 예방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부의 성매매 대책은 크게볼 때 성매매 피해여성과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것과 성매매 예방 및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여성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 두가지이다. 먼저 윤락여성과 가출 / 유흥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전국에 23개소의 선도보호시설이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진학 및 취업교육을 통해 입소자들을 가정 /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입소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과 인성변화에 중점을 둔 상담지도를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과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일시보호 시설을 10개 신설하였다. 여기에서는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윤락여성 또는 가출 / 유흥업소 종사자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시설 및 선도시설로 전국 시 / 도 / 군 / 구에 83개소의 여성복지 상담소가 있으며 주요 역, 터미널, 성매매업소 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37개의 간이상담소가 설치되어 성매매 예방활동을 하고있다.
또한 정부가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4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자유방임 모델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성매매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이 낮아 여러 형태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규제 모델이다. 성매매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의해 허가를 얻은 특정 실설만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셋째, 지구 모델이다. 성매매는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성매매 허용지역 밖에서 성매매는 처벌을 받는다. 넷째, 통제 모델이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강한 편이다. 체포의 가능성이 커 성매매는 지하로 스며든다.
위와 같은 4가지 모델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텍사스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자유방임의 모델에서 이제는 통제모델에 가깝제 규제를 강화 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성매매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통의 성인들의 성매매도 문제이지만 더 큰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 원조교제가 확산되자 정부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펫”이라는 문화로 인하여 외부 /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나 성매매의 문화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들이 다수이다. 한때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성명, 연력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까지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정부종합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였으나 최근의 새로운 “펫” 문화는 20대의 신세대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문화로 인식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비록 성매매의 쟁점인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 문화의 도덕적 정도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화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Ⅲ. 결 론
이제는 이러한 성매매와 관련된 그 누구도 탓할 문제는 아니다. 문화 / 정서적으로 종합해볼 때 먼저 개인이 도덕적인 판단과 올바를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부터가 먼저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해 나아가자는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인것 같다. 핵가족화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부분에 노출이 되고 이러한 빈틈을 이용한 성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도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한 이유중에 하나이다. 스스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로설 때 진정 아름다운 성문화가 정착이 될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100% 도덕적인 나라, 100% 완전한 시대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의 시책과 정책도 시대와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빠르게 맞추어 전진한다면 100%의 도덕적인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에 가까운 나라, 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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