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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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상황

Ⅱ. 일본은 왜 독도를 가지려 하는가?
1. 정치,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가치
(1)무형의 경제적 가치
(2)독도 주변의 황금어장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3)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과학적 가치
(4)지질학적 가치
(5)해저자원
3. 안보적 중요성

Ⅲ. 우리나라가 독도영유권을 가지는 국제법적 이유
1.영토취득의 의의
2. 국제법 영토취득방법으로 바라본 독도
(1)고유영토설
(2)선점영토설
(3)실효적 점유권
(4)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문제 관할권

Ⅴ.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방법 모색
1. 한일어업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여부
2.UN헌장관련규정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러나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관활권을 갖지 못하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제소합의 가 있어야한다. 어떤 주권국가도 그의 의사에 반해 제 3자로부터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국제법상원칙이기 때문이다.
Ⅴ.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방법 모색
1. 한일어업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여부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주된 목적은 1965년 6월22일 서명한 어업협정을 대신하여 새롭게 한일간 어업분야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독도 주변의 중간 수역과 관련된 규정이다.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협정 제9조 1항과 부속서 Ⅰ의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간수역에서는 협정 제 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각국이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의 효과가 독도 12해리 영해에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독도 12해리 영해에 대해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지 않고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13조 규정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즉, 먼저 쌍방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동의를 기초로 한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문제의 근원인 영유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독도문제의 한 부분을 일고 있는 해양경계획정문제와 어업협정상 중간수역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 독도문제의 해결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친다.
2. UN헌장상 관련 규정
UN헌장 제2조의 원칙 중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조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제 2조 3항과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사용금지’에 관한 제 2조 4항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영토를 보전할 의무를 지니며 상대국에 대해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일 양국은 양국간의 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
또 UN헌장 제 33조 1항은 당사국이 분쟁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열거 하고 있고 그 수단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른 수단을 양국이 결합할 수 있게 개방됨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볼 때, UN헌장은 단일한 분쟁해결절차와 수단에 의할 것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과 주체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도문제의 설질이나 규모, 국제적인 영향의 정도 그리고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의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해결절차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일본이 ICJ에 독도문제를 회부하려는데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ICJ회부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고 또 ICJ에 회부되기 전에 일본과 독도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Clearly), 지혜로우며(Cleverly), 꾸준하게(consistently) 대처해야한다. 학계와 민간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일본과 국제적 사회를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어 유효한 대응방안을 국민의 협조 속에서 꾸준히 실행해야한다.
-참고문헌-
이석우엮음.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대한국제 법학회, 역사학회 공동할술회의 발표문 「독도 영유권에 E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접근」
조광연 .「독도 영유권에 대한 史 ,法的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명지교육대학원. 1997
윤청희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명지교육대학원. 2000
http://www.donga.com/
http://user.chollian.net/~td96/index-b.ht
http://www.truthofdokdo.or.kr/kor/html/importance_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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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4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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