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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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 장 1948년 ~ 1960년
제 1 절 1948년 헌법제정
1.1.1.1.1. 시대적 배경
1.1.1.1.2. 국가건설의 이념
1.1.1.1.3. 기 본 권
1.1.1.1.4. 정부형태
제 2 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1) 1952년 제1차 헌법개정
2) 1954년 제2차 헌법개정

2.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제 1 절 제3차 헌법개정
제 2 절 제4차 헌법개정

3. 제 3 장 1961년 ~ 1987년

4. 제 4 장 1987년 제 9차 헌법개정

본문내용

지지 못했다.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면서 이른바 신군부가 집권하였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이 임명되었다. 국보위는 공무원사회 숙청, 사회정화조치, 삼청교육, 언론통폐합 등 헌법을 초월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국보위는 1980년 10월 27일 새호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개편되어 189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여 5공악법의 산실이 되었다.
1980년 헌법의 기포가 되었던 헌법개정안은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확정한 수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1980년 10월 19일 공포시행되었다.
총강에서는 정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처음으로 장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제7조 제3항). 한편으로는 정장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정당정치를 확립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정당의 재정이 국가에 종속되면서 정당이 순치될 수 있는 위엄이 있기도 하였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과제가 선언되었다(제8조).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유보는 삭제되었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조항이 회복되었다(제35조). 1972년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던 구속적부심,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규정이 다시 도입되었다(제11조).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새로 도입되었다(제26조 제4항). 선거권연령을 헌법사항에서 제외하여 입법적으로 선거권연령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새로운 기본권들이 추가되었다. 행복추구권(제9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6조), 환경권(제33조)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인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었다(제39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중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45조). 긴급조치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통한 통치의 가능성은 제한되었다. 특히 예방적인 긴급조치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또 긴급조치를 사법부형태에서 이질적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여전히 유지되었다(제57조).
국회의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삭제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도입되었다(제97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 결권을 가졌다(제99조).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 대법원장은 구회의 동의를 언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6조). 경제질서에 있어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이 새로이 도입되었다(제120조 제3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 국회가 구성되기 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등 공권력행사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부칙 제6조).
제 4 장 1887년 헌법개정
1987년은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의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국자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민주주의 원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980년에 집권한 정권의 후반기 민주화의 멸망은 저이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기존 헌법에 따른 정권교체에 집착하여 이루어진 1987년 4월 13일의 호헌선언은 전국적으로 격렬한 저항을 일으켰다. 이에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면서 헌법개정작읍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9월 18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10월 12일 의결되었다. 이는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통과되고, 10월 29일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이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스스로가 창설하고, 후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가 종식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변화였다.
헌법 본문에 처음으로 독립된 조문으로 평화적 통일의 과제가 선언되었다(제4조). 기본권이 부분적으로 보충되었다.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구속이유고지제도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었다(제12조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새로이 기본권으로 보충되었다(제30조).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국가배상) 혹은 공공의 필요로 인한 희생(수용보상) 이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사회보상의 사고에 새 전기를 마련하는 규정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명시하였다. 여자노인청소년 및 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제34조).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우선 상징적으로는 국회에 관한 장(제3장)이 정부(제4장)에 앞서 위치하는 변화가 있었다. 국회개회일수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어 국회의 상설화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제47조). 국회는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정감사권을 갖게 되었다(제61조).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해산권이 없으며, 국회 역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제63조). 정부와 국회의 조직상의 분리가 더 강화된 셈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셔 직선된다(제67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단축되었고, 중임할 수 없다(제70조). 헌법재판기능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제111조).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탄핵심판 외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다.
1987년 헌법은 국민의 보상욕구를 헌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기존 헌법의 표현 중 사회정의실현의 국가적 과제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었다. 첫째,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둘째, 시장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한다. 셋째,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한다(제119조 제2항). 이 중 특히 진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한 국가적 과제는 넓게 해석하면 노동시장에서의 1차소득의 분배뿐 아니라 2차소득의 분배를 통하여 1차소득에서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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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0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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