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교총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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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교총장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립 대학총장 선임에 관한 일반론
1. 국립대학의 총장선임제도의 변천
2. 대학총장 선임권의 주체
3. 사립대학의 총장 선임제도
4. 국립대학총장 선임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Ⅲ 국립대학총장 선출에 관한 교육공원법 및 구체적 사례 검토
1. 현행 국립대학총장 선출제의 특징 및 배경
2. 2005년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주요골자
3. 구체적 사례 - 서울대학교

Ⅳ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보장되고 있는 만큼 동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3. “대학의 장 임기 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과 관련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비록 국립대학의 총장이 국가행정관청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겸하므로 국가 행정의 공백이나 불안정상태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대학의 대표자를 대학의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의 최소한의 전제라고 할 때 대학구성원의 어떠한 동의도 전제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그에 따른 대통령에 의한 총장의 임용은 위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학문의 자유, 대학자치제의 침해 조홍석, 앞의 논문, 10면.
라고 본다면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사유인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반한다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침해는 단순히 3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립대학총장 직무 공백의 방지를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의 학칙 등을 유추할 수도 있다는 점 서울대학교 학칙 제11조의3 (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03. 8. 23]
, 혹은 대통령이 잠정적인 직무대행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정식의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점 등에서 헌법 제37조 제3항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 된다.
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은 총장선출에 관하여 교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제7항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총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조홍석, 앞의 논문, 14면.
5.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치행정 역시 대학의 자치에 속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치행정은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문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제도적, 조직적 기본권적 작용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때 이시우,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공법연구, 1997, 209면.
, 본 조항은 해당 교원의 합의에 의하여 총장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선택한 경우 그 선거관리를 그 대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일임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학이나 대학교수의 선거관리능력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자치행정권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총장후보자선거와 관련한 대학자치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417면. 조홍석, 앞의 논문, 13면.
Ⅵ. 결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립대학 총장 선임에 관한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치행정권 역시 대학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의 한 내용으로서 대학의 총장선임권 역시 중요한 기본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명제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굳이 밟는 것은 단순히 법이나 판례와 같은 현상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함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특히 기존의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넘어서서 교수나 교수회가 아닌 대학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대학총장 선임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내에서 교수가 자치하는 지위와 중요도에 비추어 다른 구성원의 그것은 교수의 선임권에 비해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의 논의와 같이 대학의 내부구조를 타파하고 개방적인 총장선임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현대 한국 대학의 구성원들의 의식 하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이후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대학구조가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직선제의 구조에서 교직원이나 학생의 참여권을 높이는 방안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이나 현실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수이외의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총장 선임에의 참여문제는 간선제를 통해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에 덧붙여서 비록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대학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총장선임권의 주체를 단순히 재단에만 인정하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저서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연구논문
강원근, “한국의 대학총장선출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1997.
구병림 외,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선출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5.
박재윤,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이시우,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공법연구, 1997.
조홍석, “교육공무원법의 위헌성과 헌법소원”, 중앙법학회, 2005.
표시열 외, “대학총장 선임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고등교육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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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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