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분야 인체구성물 연구의 윤리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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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머리말

II. 어린이대상 인체실험 연구

III. 정신장애자 대상 실험 연구

IV. 수형자 대상 실험 연구

V. 인체구성물 연구의 윤리 및 정책방향
1. 인체대상연구의 일반적 문제점
2. 태아 관련 연구
3. 인간배아 연구
4. 태아조직 및 세포 연구

본문내용

in Fetal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Houston Law Review 1989 : 955 이하
잘못하면 낙태 자체가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임상연구센터에서 한 방에서 낙태된 태아조직을 가지고 다른 방에서 이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낙태결정이 조직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때의 어느 태아조직 확보에 더 유리한 낙태기법과 낙태시기조절을 암암리에 했을 수도 있다. 임신 후반기에 확장법이나 흡착법 등으로 임신중절시킨 태아는 생존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낙태가 빈번한 지역으로부터 물량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최근 태아뇌하수체 등의 연구 분야에서 때아닌 세계적 공조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전적 혹은 인도적 동기에서 조직이식을 위한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면에서 장기이식과 연관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합적이다.
태아조직을 치료에 이용하는 질병이 늘어나면서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태아조직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Smith GP. Pathways to Immortality in the New Millennium: Human Responsibility, Theological Direction, or Legal Mandate. Saint Louis University Public Law Review 1996 참조, Bauer. 앞의 글 참조
이들 가운데는 태아조직에 대해 여성이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Bauer, 앞의 글, 1003면 이하. 그는 여성이 태아조직을 팔기 위한 낙태를 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식받을 툭정인을 위한 매매나 기증을 금하는 규제로써 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태아조직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낙태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장기적출문제와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태아조직이식을 허용하는 것은 낙태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것과 같으며, 그러므로 태아조직을 적출하거나 이를 매매하는 자는 낙태죄의 공범자라고까지 본다.
) Robertson JA. Fetal Tissue Transplantation.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1988 : 443 이하
이 때 자연유산한 낙태아보다는 인공낙태아를 이용해야 조직물을 얻을 시기도 예측하기 쉽고, 또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적은 등등의 이점이 있다고 한다. 한 환자를 위해서 임신 8∼10주 정도의 여러 태아의 대뇌를 적출하여 잘게 자른 다음 환자의 뇌에 주입한다.
) 벤저민 C. 와프. 태아조직 연구와 이식. 제이 홀맨 엮음, 박재형 외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113
태아조직이식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임산부인 여성의 건강문제이다. 의학상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신후기 단계까지 낙태가 지연되거나 낙태시술 방법이 온전한 태아조직을 얻기 위한 의도에 맞추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태아조직의 음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가난한 여성들이 낙태를 통해 태아조직을 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Terry NP. Politics and Privacy : Refining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in Fetal Tissue Transplantation.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1988 ; 66 : 523 이하
연구나 치료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공급부족 완화요청이나 생명구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태아조직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택하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의 낙태를 조장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태아조직이식연구가 안고 있는 이런 윤리적 이슈도 최근에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연구윤리에 관한 도덕적 합의는 미루어진 채로, 현재 정부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이 분야에서도 복지와 윤리를 적절히 타협하는 정책이 있다. 이른바 분리정책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태아조직연구는 태아가 죽은 후, 즉 낙태가 완결 후 행해져야 한다는 것과, 낙태결정을 태아조직제공 결정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정책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낙태결정이 있은 후 조직기증문제를 논할 것, 2) 임신여성이 어떤 재정적 유인을 받거나 조직의 사용용도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 3) 낙태의 시기나 기법이 조직기증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 4) 낙태에 관여한 의료진과 태아조직연구에 개입하는 의료진은 다를 것.
) Brody. 앞의 책 : 105 이하
이러한 분리정책은 대개 전문가중심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시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책마련은 시급하다고 본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집단의 윤리강령이나 지침, 입법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의학적 공리주의와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 문제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주목하여 태아세포 및 조직이용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의 핵심내용도 태아조직 및 세포기증행위가 낙태의 시기, 방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태아조직 연구와 낙태행위의 연결고리를 도덕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지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태아조직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이득 제공을 금한다. 둘째, 낙태결정은 태아조직의 사용가능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임산부는 태아조직을 받게 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넷째, 임산부와 조직이식대상자는 서로 알지 못한다. 다섯째, 낙태방법 및 시기 결정이 태아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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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9.16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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