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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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탁물 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려 마치 얼룩진 것처럼 색상이 변하여 입을 수가 없음. 세탁소에서는 제품불량이라고 주장.
시험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한 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원단을 구하여 취급표시대로 세탁한 뒤 사고품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탁업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구입 후 착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세탁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벨벳은 표면에 짧은 털을 가진 직물. 이 털들이 가지런하게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색상이 균일하게 보임. 만일 털이 눕거나 다른 방향으로 서 있게 되면 색상 자체가 얼룩덜룩하고 다른 색상으로 보일 수 있음. 이런 모우 제품은 드라이클리닝 후 자연건조 시켜야 하는데, 세탁 후 기계건조를 하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아이보리색 니트 셔츠를 구입 후 처음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의뢰. 찾아보니, 희게 탈색. 세탁업자는 제품 불량이라며 보상을 거절.
시험 후 책임소재를 따져 보상.
사고품과 동일 의류를 드라이클리닝에 의한 재현성 시험을 한 결과, 사고품과 같이 변퇴색이 재현되지 않으면 세탁소로부터 잔존가치에 대한 금액을 보상.
물세탁을 하면 세탁 시 사용하는 약알칼리성세제에 함유된 형광증백제 때문에 색상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로 아이보리색 계통이 하얗게 변퇴색되는 경우가 많음.
인터넷으로 구입한 검정색 투피스를 착용한 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 옷을 찾으러 가니, 세탁업자가 이 옷 때문에 함께 세탁한 다른 옷과 세탁용제를 버렸다며 보상할 것을 요구.
테스트 후 원단불량이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사고품과 같은 로트의 원단으로 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시험한 후 시험결과 용제오염이 미흡하면 소비자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염색성이 미흡한 의류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를 오염시키고,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음.
제조업체에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거나, 드라이클리닝 시 염료가 용출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하지만 소보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탁업자가 입은 피해는 제조업체에 보상요구 할 수 없음.
한국 소비자 연맹
피해사례
구제방법
구입
코트를 구입 후 다음 날 입어보려고 하니 한 뼘 정도 바느질이 뜯어져 있었음.
교환받을 옷이 없다면 법적(소비자피해보상규정)으로 환불(카드취소)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고른 책임도 무시할 수 없어 환급보다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착용
가을 신상품 2벌을 구입 후 10번 정도 착용을 함. 바지의 왼쪽 힙 부위쯤에 동일 한 하자가 발생.
세탁심의 후 결과에 따라 소비자 과실이면 배상이 어렵지만, 의류 자체의 하자이면 교환 가능.
세탁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는데, 옷소매 부분에 까만색 얼룩이 묻어 옴.
드라이클리닝
전체적으로는 모소재, 카라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겨울코트. 20일 정도 착용 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 함.
취급 표시에는 드라이클리닝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음. 하지만 세탁 완료된 코트를 받아보니 가죽 소재 부분이 물이 많이 빠져 있었음.
의류 심의를 통해 가죽 소재의 문제인지, 세탁상의 문제인지 확인해 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옷에 배치된 가죽 소재에서 물이 빠진 상황인 듯 함. 의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조상의 문제이면 제조처에서, 세탁상의 문제이면 세탁소에서 배상 받을 수 있음.
탈부탁이 가능한 겨울 코트를 드라이크리닝 의뢰. 세탁 후 털이 반 정도 줄어들고, 가벼워졌으며, 파란색이 뭍어 있었음
세탁심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 결과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함.
세탁소 이용 시 유의 사항
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세탁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세탁물을 찾을 때는 그 자리에서 세탁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세트 의류는 가능한 한 세트나 한 벌로 세탁을 맡긴다.
④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일. 완성 예정일. 품명 및 수량. 요금. 처리방법.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보관증)을 받아둔다.
⑤ 양복 등 의류 구입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둔다.
⑥ 세탁물은 약속된 날짜에 찾아오도록 한다.
⑦ 세탁물 완성 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하자에 관하여 배상받지 못한다.
⑧ 의류를 구입할 때 구입 시기·구입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회사의 상호·연락처도 파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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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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