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갈등,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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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나아갈 방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0조 1항).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분쟁 조정의 결과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분쟁 심판에 의한 조정
헌법에는 111조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분쟁에 관한 심판’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헌법 111조 1항 4호). 또한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즉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 쟁의 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나가갈 방향)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의 의의와 필요성(기능)
구축의의 : 각기 법인격을 가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자치정부를 운영해 나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기능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지방정부를 위한 이익단체로써의 역할
조정자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협력체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과거 우리나라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장연합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이 연합회는 집행부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연합체로서 당면한 정부 시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각 시에서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사항을 각 시의 대표들이 취합하여 내무부와 상호협의 조정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
사무의 협려과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지방의회간 협력체제
의장단 협의회 : 의장단 협의회는 주민을 대표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장단들의 연합체이다.
지방의회 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들의 연합체이다.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앞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갈등, 갈등의 해결방안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숙하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발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해서 기존의 권력적이고 관치주의적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있지만, 지역이기주의를 통한 지역간의 갈등의 발생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서 더욱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을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 더 나은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제도적 근거만 있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도들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등의 제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그동안 권력적 지도 및 조정의 대응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표출이나 갈등의 미해결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토론보다는 명령을, 자치보다는 관치를 한 경험때문에 갈등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10년의 세월을 지나왔고, 국민들의 의식도 기존의 관치주의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싹이 자라기도 전에 너무 어리다고 베어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갈등의 조정을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키는등 현명하게 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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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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