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무라이(사족)들의 세이난 전쟁. 자유민권운동가들의 자유당 결성, 농민 봉기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헌법제정 등을 통해 당시일본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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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유민권운동의 핵심적 사건-> 자유당 건설 (1880년 1월)
(1) 주체 세력
(2) 결성 과정
(3) 자유당의 주장
(4) 국가의 반응
(5) 당시 비슷한 시기에 결성되었던 입헌개진당과 비교
(6) 의의
(7) 한계
2) 사쓰마(薩摩) 반란 또는 세이난(西南) - 전쟁기득권층의 저항(사무라이의 반란)
(1) 주체 세력
(2) 경과
(3) 의의
(4) 한계
3) 30만명의 죽창 봉기 운동
(1) 주체 세력
(2) 사건 경과와 결과
(3) 의의와 한계
4) 메이지정부의 헌법 제정
(1) 주체 세력
(2) 헌법 제정 과정과 결과
(3) 헌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5) 당대의 조선

3. 결론

본문내용

들로부터 천황독재에 입헌적 겉모양을 갖추게 할 방법에 관해 세세한 가르침을 받았다. 예를 들면 헌법상으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실상은 신도를 국교로 하기위해 신도는 종교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라 정하고, 황실과 국가의 대사와 국가의 축제일에는 일체의 신도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식이었다. 유럽의 헌법을 조사하고 돌아온 이토는 1886년(메이지 19년)부터 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1888년 4월 초안이 작성되고, 이것은 천황의 최고 고문기관인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메이지 22년 2월에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제 1장 천황
제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 3조 천황 자신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서 일체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 전반을 장악한다.
제 5조 제국의회는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는다.
제 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언제라도 중의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8조 의회가 폐회중일 때 긴급한 필요가 생기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긴급칙 령을 내릴 수 있다.
제 11조 천황은 육, 해, 공군을 통수하는 대원수로서 선전포고 및 강화 체결의 대권을 가 진다.
제 57조 법원은 천황의 이름으로 재판을 행한다.
(3) 헌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외국의 헌법에서 볼 수 없는 이 헌법의 특징은 1.천황에게 광범위한 통치권을 부여한 점, 2.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권을 천황에게 부여한 점, 3.헌법개정의 발의는 천황만이 할 수 있게 한 점, 4. 천황의 직속인 참모본부와 군령부를 내각과 분리시킨 점이 있다. 메이지 헌법의 의의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라는 것에 있다. 메이지 유신에 따라 재정립된 천황제는 메이지 헌법이 반포되기까지 거의 20년간 헌법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그 동안 번벌 정부는 어떠한 헌법에도 구애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며 새로운 국가의 존립을 모색할 수 있었다. 헌법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 천황제는 문자 그대로 전제 군주제이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의 시행에 따라 천황제는 외견상 입헌적 형식을 취했고, 제한 선거가 실시되어 중의원이 구성됨으로써 제국의회가 발족했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은 민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이 반영되지 않고, 절대주의적 천황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비민주적인 헌법이었다. 제 1장의 천황의 지위 및 그 권한에 관한 규정은 메이지 헌법에 따라 신설된 것이 아니고, 제 1조로 대표되듯이, 헌법이 이미 존재하는 국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즉 메이지 헌법이 천황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천황이 헌법을 만든 것이라 하겠다. 메이지 헌법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권자는 천황이고 헌법의 목적은 군민의 본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었다.
- 일본국헌법과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의 비교
비교 사항
일본국 헌법
대일본제국헌법
주권
국민주권
천황주권
천황의 지위
국가, 국민 통합의 상징
신성불가침, 원수
천황의 권한
국사행위에 국한
통치권의 총람
전쟁, 군대
항구평화주의
천황대권에 의한 군사 통수, 병역의 의무
국민의 권리
영구불가침의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까지 포함
신민으로서의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만
국회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 양원제, 양원 모두 민선
천황의 협찬기관, 양원제, 귀족원은 민선이 아님
내각
행정의 집행기관, 의원내각제,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
천황의 보필기관,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재판소
사법권의 독립, 위헌입법심사권, 특별재판소의 금지
천황의 이름에 의한 재판, 군법회의 등의 특별재판소 설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뜻을 존중
규정없음
개정
국회의 발의, 국민투표
천황이 발의, 의회의 의결
5) 당대의 조선
1875년 운요호 사건
1876년 6월 일본 외무대신 미야모토 고이치와 통상토지조약을 체결
: 조선을 거쳐 청나라로 왕래하는 육로와 도성 안에 공사관을 개설, 8개 항구 개항을 요구. 그러나 조선 정부는 전부 거절하고 부산 초량만 허락하여, 이전처럼 왕래하며 상업하던 동래부 30리 지역을 한정하여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1882년 임오군란 발발
: 일본인 호리모도를 초청해 신식 군대를 훈련시키고 이를 별기군으로 함. 신설된 별기군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대의 병졸들의 난. 사무라이 난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짐.
1884년 갑신정변 발발
: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등의 청년들의 중심으로 정변함. 3일천하로 끝나버렸음.
1894년 갑오동민 운동의 발발
: 갑신정변후 극에 달한 내정의 부패와 외세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운동
1895년 을미사변
3. 결론
여러 민중 운동과 농민운동 사무라이 봉기 등을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조는 많은 토론을 거듭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과 헌법 제정을 결과로 볼 때 이러한 민중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하는데 대한 회의감이 컸었다. 메이지 헌법의 제정이라는 짧은 안목에서 보면 결국 이러한 운동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를 꼭 메이지 헌법으로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민중 운동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과 이후의 일본의 민중운동사의 맥을 잇는 중요한 움직임들이며, 이러한 운동의 결실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못했지만 이후 전쟁과정에서 또는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민중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끈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다수의 민중들의 움직임은 항상 어느 역사에서나 그 성과가 당장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많지 않다.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힘을 얻고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점진적으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민중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참여와 저항이라는 주제를 통해 들여다본 이러한 움직임들은 향후 일본의 민중 운동사에서 (물론 이러한 움직임 모두가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만도 아니고 지배층의 입장에서서 친정부적인 활동으로 변모해나가는 것도 많지만) 거대한 물결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의의를 삼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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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6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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