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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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소송제의 개념

2. CLASS ACTION
(1) 개념
(2) 요건
(3) CLASS ACTION 의 허가형태
(4) 효과
(5) CLASS ACTION의 평가

3. 단체소송
(1) 정의
(2) 단체의 자격요건
(3) 단체소송의 판결 효력
(4)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4. 결론

본문내용

이용되지 못하며 또한 團體가 과연 公益團體이며 法이 추구하는 目的을 遂行할 意思와 能力이 具備되었는가의 規定이 어렵다는 短點이 存在한다. 문제는 이러한 制度들이 과연 로마법 체계속의 우리나라 民事訴訟의 構造에 導入하기 적합한지가 關鍵이라 하겠다.
Class Action을 도입함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점은 代表當事者가 다른 멤버의 訴權을 아무런 授權이 없이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는 이른바 訴權의 調達의 正當性 問題이다. 獨逸의 團體訴訟에서도 消費者團體가 任意的 訴訟擔當에 의하여 損害請求를 하는 경우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어려운 것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Class Action 유사의 集團訴訟을 提起하려면 被害者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公共媒體를 통해 訴를 提起하겠다는 내용을 共知하여 授權을 받은 다음 비로소 訴訟을 提起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訴訟形態는 共同訴訟이거나 選定當事者訴訟일 것이다. 만약 消費者團體에게 原告適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集團訴訟의 特性을 고려하여 그 構成員의 住所, 姓名을 特定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처음에 提起하였던 集團訴訟에 있어 그 集團을 대표할 當事者의 適格에 관한 문제를 보면 어떤 Class 에서 代表當事者가 될 자는 그 Class 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代表者가 되겠다고 나선 者이다. 그러므로 그 者가 과연 Class 전체의 代表者로서 적절하게 訴訟을 遂行할 수 있는가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法院에 合理的인 裁量을 주어서 代表者의 適格性을 자유로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獨逸의 경우에는 原告의 範圍를 개개의 시민에까지 확대하지 않고 일정한 團體에 한정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保護法益의 구속자로서가 아니고 적절한 訴訟遂行의 可能性이라는 方面에서 볼 때 문제는 역시 남는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獨逸에서는 되도록 확고한 組織을 가지고 일정한 分爭活動의 실적이 있는 團體에 限定하여 當事者適格을 制限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集團訴訟의 法理를 係數할 때에 가장 再考할 문제라고 하겠다.
개인적으로 근간의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을 볼때 集團訴訟의 必要性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一連의 커다란 사고들, 그리고 公害問題등에 있어 절박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獨逸처럼 각 消費者 團體나 일정한 실적이 있는 團體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參與와 努力에 의하여 형성된 것들이 아니며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이 미약한 이상 英美의 Class Action制度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代表當事者의 適格에 있어 그 正當性을 확보하며 全 構成員의 利害關係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요건을 規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차 經實聯, 環境聯合등 市民組織이 活性化 되고 있는 이상 獨逸式 集團訴訟制度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참고자료
방순원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소송법
  • 가격1,2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10.14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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