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본문내용
許否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전에 행하여졌다면 재출원이 가능하므로 소멸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but 신규성 상실의 경우는 사실상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IX. 其 他
1. 發明者 揭載權
발명자 게재권은 본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전에 행하여졌다면 재출원이 가능하므로 소멸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but 신규성 상실의 경우는 사실상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IX. 其 他
1. 發明者 揭載權
발명자 게재권은 본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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