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간접침해, 저작인접권, 상표와 상호의 법적보호, 영업비밀보호, 소프트웨어의 보호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특허권의 간접침해

2. 저작인접권

3. 상호와 상표의 법적보호

4. 영업 비밀보호

5. 소프트웨어의 보호

본문내용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보호 방안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로 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96년 2월에, 일본 특허청은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내 컴퓨터S/W 보호의 현황
1.저작권법상의 보호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따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특허법상의 보호 :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②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을 개정하였으며 '98년 8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수준으로 표현될 때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발명이 복수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역시 이상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의 일종입니다.
(2)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를 물건 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록매체클레임의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1 : 컴퓨터에 절차 A, 절차 B, 절차 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예 2 : 컴퓨터에 수단 A, 수단 B, 수단 C,.....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예 3 :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예 4 : A구조, B구조, C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3)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구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는 「물건」 또는 「방법」 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CD-ROM이나 디스켓에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과 구조적 기능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물적(物的)」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 역시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 등록대상 : 컴퓨터 프로그램
* 등록 기관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구비서류
프로그램등록 신청서("프로그램개요" 별지 포함) 1부
프로그램 복제물(Micro Fiche 또는 CD-ROM)원본 1매
등록세 납부영수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저작자의 위임장 1부
-등록절차 및 처리
신청인이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프로그램복제물 등의 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록실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증서의 교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프로그램등록증서를 교부합니다.
-등록프로그램의 공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은 통상 2개월당 1회
발행되는 프로그램공보를 통해 그 등록내용(원본 프로그램이 아님)이 공시됩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10.29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7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