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영역과 반도체배치설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미국대통령,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FTA,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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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영역과 반도체배치설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미국대통령,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FTA,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영역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반도체배치설계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미국대통령
1. 미국 대통령의 특허인식
2. 미국 대통령과 지식재산권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1. 논의 경과
2. 한-칠레 FTA 협상 경과(지식재산권분야)
3. 협정의 주요내용
4. 한-칠레 FTA 체결의 의의 및 전망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문제점
1. 특허권
2. 저작권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제고 방안
1. R&D 투자의 지식재산권으로의 생산성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기 수립․시행하여야겠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야겠다
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 단계에 따라 이전될 수밖에 없는 부분만이 특허 기술격차가 심화되었다.
- 명세서 기재요건 강화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2. 저작권
- 의장권의 존속기간보다 최소 4배 이상 장기간 저작물이 보호된다.
- 별도의 저작인격권을 두어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특별히 배려된다.
- 저작권 제도는 순수 예술작품에 적합한 권리부여절차 별도의 등록 공시절차가 없다 하여도 비교적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에 용이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물론 장기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변화 저작물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보호와 원활한 이용도모라는 양자의 균형점 재평가 필요하다.
-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개념이 불명확 표현을 변경하는 번역 편곡 영상화 등은 보호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명세서 도면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권리가 부여되는 결과 저작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치만을 보호한다.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제고 방안
1. R&D 투자의 지식재산권으로의 생산성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기 수립시행하여야겠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과학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인 인적자본형성(human capital formation)의 경우 세계26위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과학기술수준은 20위로 평가되었다.
더욱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백서』에 의하면 선진국의 20%에 불과하며 미국의 13.1%, EU선진국의 20.3%, 싱가폴의 20.4%이며 일본의 23.6%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R&D 투자의 경우 기초부문과 응용부문 및 그 인접부문(interface)에 대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의 재정립은 물론 그 결과는 지식재산권으로 연계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벤처기업화 등 산업화로 연계되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R&D 투자의 효과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양과 질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지식재산권도 물량위주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평가를 거쳐 국가 및 기업의 회계제도에 재산으로 반영되고 자산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부터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겠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야겠다
향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호는 물론 합리적인 국내외 분쟁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재산권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WIPO에서도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은 물론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식재산권의 관리를 통합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특허청,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발전과 국제 기구 및 타국과 일관된 대응에는 상당한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보다 후발국가인 중국도 종래 분리운영해온 특허청과 상표청을 통합하여 국가지식재산청(SIPO ;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발족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속의 지식재산위원회나 각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권 관리를 통합한 지식재산청으로의 발전적인 확대통합이 긴요하다고 본다.
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다
종래 GATT 체제하에서와는 달리 WTO 체제하에서는 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통상차원의 강력한 시장개방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WIPO, WTO, APEC, NAFTA 등 국제 및 지역협력기구는 물론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시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
더욱 WTO의 서비스 협정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직 서비스도 개방될 예정이므로 관련 전문가, 기업 및 기관의 육성과 이의 대형화 및 국제화가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 시장은 외국의 주요 기업 및 전문가에 예속되거나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이 경우 이미 확대일로에 있는 지식재산 관련 무역 역조는 관련 서비스 수입의 급속한 확대로 우리의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금까지의 법률적 대응차원을 벗어나 경제적, 기술적 접근 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날로 강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新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전문기구의 육성에도 주력하여야겠다.
Ⅹ. 결론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이다.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공의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또한 정보와 지식은 서로 공유할수록 확대되고, 성장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산업사회에서의 화폐와 재화와 같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정보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 특히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지적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원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손수호(2006),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보 통권 제51호
손영화(2003),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정찬모(1999),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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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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