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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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당사자능력의 의의 및 조사 그 흠결시의 효과

4.제3자의소송담당(타인의권리에관한소송)

본문내용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제3자의 소송담당 가운데 파산관재인 회생회사의 관리인과 같은 갈음형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병행형의 소송담당자 예컨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경우에 제218조 3항이 적용되어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어느 때나 미치는가는 논의가 있다. 권리주체인자가 이경우에도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는다면 소송담당자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을 받아 그 자신 고유의 소송수행권에 기하여 다시 소제기를 못하게 되어 결국 권리주체인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 판례는 한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 대법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가로 자기측이 패소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갖는 등 절차보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반대로 소송 사실을 몰랐을때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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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6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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