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집행(수권결정절차, 작위채무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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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체 집행(수권결정절차, 작위채무대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체집행의 의의
Ⅲ. 작위채무의 대체성
Ⅳ. 수권결정의 절차
1. 신청과 관할
2. 심리
3. 채무자의 심문
4. 결정
5. 수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부여의 요부

Ⅴ. 대체집행의 실시
1. 작위의 실시
2.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Ⅵ. 대체집행의 비용
1.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2. 작위 실시의 비용
3.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 결정
Ⅵ. 결 어

본문내용

가 위 작위실시비용을 그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이를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이라고 부른다.
(1) 신청
이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를 수권결정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신청 후에도 작위실시 완료 전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위실시가 완료한 후에는 비용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24조에 의하여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민집 56조 1호) 추심할 수밖에 없다.
(2) 심리
위 신청은 수권결정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심리한다.
법원이 수권결정과 동시에 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권결정 발령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심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수권결정의 존재와 그 작위실시가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체집행비용에는 ① 수권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② 수권결정에 기초한 행위의 실시비용이 포함되고, 그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비용선지급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심문절차에서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지는 못하고, 별도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래의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과 상환이행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채무자로서는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반대설도 있다.
(3) 결정 및 불복
집행법원은 선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작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미리 명하는 결정을 한다. 반면 그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수권결정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비용선지급신청도 기각하여야 한다. 또 작위실시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을 하였더라도 결정 전에 작위실시가 완료되었으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비용선지급결정은 당사자 쌍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다.
위 비용선지급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민집 260조). 이 경우에도 대체집행결정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의 내용인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비용선지급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7.9.8. 86다카2771).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비용선지급결정의 집행
비용선지급결정은 그 자체 독립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고(민집 56조 1호), 그 고지가 있으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력이 있다.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한다(민집 57조).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통상의 금전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과 마찬가지이다.
그 집행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그 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수권결정에서 정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되더라도 비용선지급결정의 집행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작위를 실시 완료함으로 실제로 든 비용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제비용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비용선지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이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있다.
(5) 청산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그 후 실제의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시 그 초과비용을 집행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단서). 이때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4조가 적용된다. 반면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실제의 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간편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Ⅵ. 결 어
고대에는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대단히 가혹하였다. 게르만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은 채권자의 「복수」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그의 신체를 절단할 수도 있었고, 또는 그를 노예로 하거나 그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로마법에서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도되어서 채권자의 자유처분에 맡겨지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에게 귀속하였다 이와 같은 가혹한 효과는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근래에 인격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재산책임제도가 들어서게 되었다.
강제이행은 채권의 본래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가장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이고 또한 법이 채권을 준 목적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강제이행은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 될 수 없다
민사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이행방법으로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세 가지가 있는데, 대체집행은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더라도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며,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불대체적 급부의무(특정인의 강연, 음악가의 연주 등)에 관하여는 대체집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민법상 허용되는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일신(一身)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하여도 채권자에게 주는 경제적 ·법률적 효과에 다름이 없는 대체적 작위의무(代替的作爲義務)에 한한다. 직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또한 대체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간접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사채업자로 인하여 강제이행방법으로 채무불이행시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통하여 대체집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인격책임제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근절되어야 할 사례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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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4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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