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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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

2>
위임사무

3>
사무의 종류별 특성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차이점

1>
사무처리의 효과

2>
감독관계

3>
경비부담

4>
지방의회의 관여

5>
국가배상의 책임
3.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4.

사무유형 구분의 상황

1>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

2>
구분상의 모호함 : 사무구분의 예

3>
모호함의 원인
5.

자치시대의 과제 :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본문내용

’이 어느 사무에 속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법률을 찾아보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을 본다. 과거와 달리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시행령에 많은 사무들이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우선 지역삼림계획의 작성은 예시되어 있지 않다. 예시되어 있지 않으니 일단 자치사무는 아니라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시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니 그것은 자치사무일 수도 있고 위임사무일 수도 있다.
지역산림계획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지만 설령 예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당장 자치사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단서조항, 즉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산림계획과 관련된 개별법의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관련 개별법인 산림법과 그 외의 산림관련 법률들을 찾아본다. 다행히 산림법에서 지역산림계획에 대해 ‘시·도지사는 산림 기본계획을 작성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시·도지사라 했으니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시·도지사가 과연 시·도의회를 배제한 상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2) 구분기준과 실무지침
교과서와 법령으로는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으니 이번에는 여러 학자들과 실무관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분기준을 찾아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 또한 대부분 교과서적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실제 구분한 결과를 보면 더욱 혼란이 생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류에는 지역산림계획의 작성이 자치사무로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 총무처의 분류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3> 모호함의 원인
이러한 혼란이 ‘지역산림계획’문제에만 그치지 않음은 물론이다. 집권적 구조 속에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수십년을 지내온 결과이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자치권의 행사가 정지된 상황 속에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을 리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모두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나 사무의 종류에 따른 중앙정부의 관여 정도를 따질 이유가 없었다.
사무의 구분이 관행으로라도 정착되어 왔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명백히 구분되는 사무에 있어서도 그 처리주체 및 재정부담의 주체를 뒤섞어 사무구분을 모호하게 해 놓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명백히 기관위임적 성격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지출이 강요되는가 하면, 명백한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시를 따르는 일이 빈번했다. 관행에 의해 구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5. 자치시대의 과제 :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사무구분의 문제는 자치권이 확대되어 가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자치권이 확대되면 될수록 자치사무를 되도록 넓게 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간의 마찰이 늘어날 수 있고, 사무구분에 따른 의결권과 조사권의 범위를 놓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상태라 문제가 있을 수 없었으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자치권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무구분과 이를 둘러싼 책임과 의무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사무구분에 따른 갈등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무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사무 하나하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치·행정 주체들 간에 타협을 바탕으로 사무구분에 대한 관행이 자리 잡아 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 중에서 1999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는 사무구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자치의 전통이 강한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 5년 기한의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중간보고와 제1차 권고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추진을도모하기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대거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바의회를 거치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부 사무는 법정수탁사무로 정리하여 중앙정부가 일정 수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수는 과거의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사무의 내용 또한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개혁조치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 것이었다. 즉 자치사무의 폭을 늘리는 한편 중앙정부의 통제는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사무구분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치사무가 대폭 늘어나고 사무구분 체계가 훨씬 명료해지면서 사무구분과 관련된 어려움을 크게 덜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분권화 개혁과 함께 사무구분을 보다 명료하게 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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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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