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침실로 들어 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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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나?

가정내 문제인가 인권의 문제인가?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부부강간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의 문화의 외 부부강간은 어떠한가?

본문내용

남성들이 전체의 78.3%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젊은 미혼 여성의 처벌 지지율 높다
‘부부강간이 성립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성의 긍정이 훨씬 높다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을 높게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 부부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여성들의 8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성들의 78.3%에 비해 6.1%포인트가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질문에 20대 89%, 30대 85.2%, 40대 80.8%, 50대 68.7%, 60살 이상 72.1%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미혼의 89.3%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에 기혼은 7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별, 연령, 결혼 여부에 따른 태도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여성의 67.5%가 부부간 강간이 성립한다고 봤으나, 남성은 49.4%였다. 미혼의 72.6%가 부부간 강간이 성립한다고 본 반면, 기혼은 그보다 20%포인트가 낮은 52.7%에 그쳤다. 특히 20대의 75.4%가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봤으나 60대 이상은 29.8%로 큰 차이가 났다. 부부간에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여성이거나 미혼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젊은 사람일수록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여성은 자신들이 부부강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외 부부강간은 어떠한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은 20세기 말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관습적’ 아내강간의 면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인물은 17세기 영국의 매튜 헤일(Matthew Hale) 판사다. 그는 “혼인계약의 조건에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 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1990년까지 아내강간은 불법적인 성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은 1991년 ‘암묵적 동의 이론’을 없애고,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을 제정하면서 아내강간을 포함시켰다. 미국에서도 매튜 헤일의 이론은 ‘코먼 로’(Common Law)로 이어져, 1960년대까지 남성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결혼 강간 면제’ 조항이 폐지되기 시작해, 1996년까지 17개 주에서 완전히 폐지됐다.
캐나다에서는 1983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에서 혼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혼인 외의 성교’라는 말을 뺐다. 부부강간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비자발적인 성적 삽입도 강간의 처벌 대상이다. 다만, 우리와 같이 강간죄가 친고죄인 일본은 파탄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영화는 현실을 극적으로 포장한다. 현실을 살아 내야하는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우습게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미 영화를 뛰어넘는 현실들로 그렁그렁하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류승완 감독)’는 영화지만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는 가감 없는 현실이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서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왕따와 학교 폭벌, 부부 자녀와 가정폭력, 조직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의 사회로 규정한 것이다. 학교 폭력을 비관한 교장선생님을 자살로 몰아가고 4살 딸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엽기 행각은 어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홍 의원은 특히 가정폭력에 천착, “지난 1년 동안에도 6가구 중 1가구에서 배우자로 인한 신체적 폭력이 일어났고 2가정 가운데 1가정 이상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일어났다”며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미흡한 체계를 강도를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의 비판대로 우리 사회는 ‘가정은 보호 유지되어야 하고 학교 · 직장은 권위를 지켜야한다’는 사회 전통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폭력에 눈감는 경향을 보여 왔지 않나 싶다.
이번 주에 개봉한 최신작 ‘연애의 목적’만 해도 그렇다.
여 주인공의 진실한 사랑은 사회적 전통이라는 권위 아래 갈갈이 찢기고, 그로 인해 배신의 눈물을 삼킨 그녀는 자신을 닮은 희생양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스런 웃음을 짓고 이 사회와 화해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때론 화해와 이해 속에 묻히기도 하지만 대개 원심력을 발휘해 폭력의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해나간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 그 싹을 잘라야한다는 원칙론이다.
홍 의원은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도록 권한을 주고 부부사이에도 성적폭력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등의 강도 높은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을 요구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자문해 보지만 우리가 정말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의 사회를 살고 있다면.
강간으로까지 느낀다면 이미 부부관계가 아닐 듯싶다. 여자들은 더러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가 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그걸 '강간'이라고 하기엔 왠지 석연치 않고, 아내를 그렇게까지 모른다면 남편이라고 하기엔 부적절 한 것이 아닐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도 법으로 보호받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법으로라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권위적인 남성이 많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여성은 늘 약자일 수밖엔 없는 것 같다. 더구나 부부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인격적 행위는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예전부터 부부강간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힘에 밀려서, 집안에 소리 나는 게 두려워 치욕을 느끼면서도 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인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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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7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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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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