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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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3. 대리의 종류
[2] 대리권
1. 대리권의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4. 대리인의 능력
[2] 대리의 효과.

제3절 복대리(複代理)
[1] 복대리인의 의의
[2] 복임권(復任權)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지위


제4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1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2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제3관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제2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특정인(○)
불특정다수인(○)
명시적(○)위임장 소지(대리권 수여 전)
묵시적(○) 
등기서류 소지
명의대여
인장 소지
『핵심정리』① 본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나 아직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을 제시하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
1)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부인되나,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등기신청]에 관한 것이어도 된다.
2) 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대리권이 동종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대리권공법행위(公法行爲)인 등기신청
행사한 대리권사법행위(私法行爲)인 제3자와의 매매계약
3) 표시기관인 사자(使者)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妻)가 남편 명의(名義)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제129조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정리』제125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 또는 제129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1)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2) 입증책임
통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함
판례 :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함
[주의] 제125조 내지 제129조에서 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뜻하지,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1) 표현대리가 인정됨으로써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권리도 취득하고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2) 책임을 지게 된 본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1) 상대방의 철회권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본인은 추인할 수는 있으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같아진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핵심정리』표현대리가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관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1) 추인권
1) 추인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단독행위이므로].
2)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하든 상대방에게 하든 관계 없으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치 못한다.
3) 추인
명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대금 수령(○)
목적물 인도(○)
4)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다.
(2) 거절권 
1)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본인의 추인을 거절한 때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1) 철회권
1)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본인이 추인하고 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3) 최고하지 않고도 철회할 수 있다.
(2) 최고권(선의악의의 상대방)
1) 최고기간상당한 기간
2)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발신주의)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1)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2) 상대방의 철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35조).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제136조).
(1)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단독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거나 또는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2) 수동대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참고] 상속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속인의 무권대리
자(子)가 부(父)의 재산을 무권대리인으로서 처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본인의 지위……추인권, 거절권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피상속인의 무권대리
부(父)가 자(子)의 재산을 무권대리인으로서 처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
본인의 지위……추인권, 거절권
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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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5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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