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보유불명차(뺑소니)란?
*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
*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
*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
*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
본문내용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면 자배법 제33조[시효]에 의거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면 자배법 제33조[시효]에 의거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