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보유불명차(뺑소니)란?
*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
*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

본문내용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면 자배법 제33조[시효]에 의거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가격8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1.07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99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