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입증의 필요성 및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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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민사소송의 목적
1. 민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의 진행

Ⅱ. 본 론
1.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 통상소송절차
2) 특별소송절차
2. 민사재판에 있어 입증의 의미와 필요성
3. 증거신청
1) 증거신청 또는 증거조사신청
2) 증거신청의 방식
3) 법정외 증거신청의 활용
4) 증거의 채부 결정
4.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의의
2) 신청절차
3) 증인의 신문방식
4) 증인신문의 제한
5) 반대신문
6)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유의할 공통사항
5. 서 증
6. 검 증
7. 감 정

Ⅲ. 결 론

본문내용

보통이다. 이러한 예비인부표를 받은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서증의 인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형식적 증거력의 입증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 또는 부지로 다툰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次回認否로 답한 경우에도 소송촉진을 위하여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거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집중심리사건에서는 예비인부표의 인부결과에 따라 미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공문서(민소 327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사문서(민소 329조)와 같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입증의 필요가 없다.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립 여부는 인영 또는 필적의 대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으며(민소 330조), 육안에 의한 판별이 가능하면 검증신청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감정신청으로 입증하게 된다.
6. 검 증
1) 검증의 의의
법관이 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사람이 증거방법인 경우에 그 진술내용, 즉, 그 사람의 사상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는 證人이지만, 그 사람의 체격, 용모, 기타 신체특징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
문서가 증거방법인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는 서증이지만, 지질, 필적, 인영 등을 증거자료로 할 때는 검증물이다.
녹음테이프가 증거방법인 경우에 청각에 의하여 들은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나, 그 밖의 신종 미디어증거들은 검증과 서증조사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것도 있다.
2) 검증신청 절차
검증신청은 검증물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검증물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에 준하여 부호 및 번호를 붙이고 있다. (예) "검갑제1호증"
녹음테이프를 검증할 때에는 녹취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증결과를 검증조서에 기재할 때 첨부함으로써 조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감 정
1) 감정의 의 의
법원의 명에 의하여 법원이 잘 모르는 법규(외국법규, 관습법, 관습)나 경험칙 또는 경험칙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 판단 등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를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의무도 증언의무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로서, 감정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의 공적 의무이다(민소 306조 1항). 이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인과는 달리 구인은 하지 못한다(민소 305조 단서).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人證에 속한다.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작성, 제출한 감정서와는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후자는 書證이다.
2) 감정의 절차
감정절차는 감정신청(입증사항과 입증취지를 밝혀야 한다.) → 감정 채택 결정 → 감정신청서 제출(변론기일에서 구술로 신청한 경우) → 감정인 지정(추천 의뢰) → 감정인 소환(소환장에 감정신청서 부본 첨부) 및 당사자 소환(변론기일에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인 신문(선서시킨 후 감정인으로서의 경력, 경험, 자격 등을 묻고 감정사항을 고지하여 감정을 명하는 절차) →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법원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감정촉탁(민소 314조)의 경우에는 감정인 지정, 소환, 신문의 절차가 필요없다.
.
종래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위하여 미리 종합병원을 여러 개 선정하여 두고 차례로 지정한다든가, 시가나 임료의 감정을 위하여 전산씨스템을 이용 무작위로 감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신청인은 감정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재판부에 의하여 감정인이 지정되면, 법원사무관이 감정인에게 미리 전화로 감정사항을 알려주고 감정료 개산액을 물어보아 신청인에게 예납하게 한 후, 감정인이 완성된 감정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
3)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보고는 대부분 재판부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 감정서에 분명치 않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설명(민소 314조 2항)을 하게 할 수 있으나, 보통은 감정보완촉탁서를 발송하여 감정보완서를 받고 있다. 당사자로서도 법원에 감정보완촉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정에 관여한 자의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감정인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을 증인(감정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Ⅲ. 결 론
민사소송절차의 핵심은 변론이며, 그 변론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증거자료가 많아도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주장을 잘 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대지 못하면 역시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결국 주장과 입증이야말로 민사소송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장은 명백히 간과하여 하지 못할 경우 판사가 석명을 할 의무가 있고(민소 126조 4항), 애매한 주장을 할 경우에도 역시 판사가 석명을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의 문제는 다르다. 판사가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 입증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어떤 서증을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내세우는가는 오직 소송대리인의 몫이다. 그리고 주장에 따른 법규의 적용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확정하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다. 그와 같이 사실 확정의 권한을 가진 판사로 하여금 사실을 올바르게(정확히 표현하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정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전술한 것처럼 그 방향으로 판사를 설득하여야 한다. 그 설득의 방법은 다름 아닌 입증이다. 사실 판단을 판사에게 맡겨 놓은 이상,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주장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판사를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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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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