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의 진흥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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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2)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3. 관광진흥법(제47조, 제48조) 세부사항
1) 관광정보의 활용 (관광진흥법 제47조)
※ 관광 관련 국제기구
※ 국제기구의 역할
2) 관광홍보 (관광진흥법 제48조)

4.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진흥과 홍보
1). 해외시장 개척
2) 국제회의 유치
3) 관광안내 종합서비스

5. 관광진흥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관광공사, 2007 CITM 참가 통해 한국관광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2) 부산 글로벌 관광마케팅 나서, 일본 동경, 중국 대련 등지에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
3) 영화 · 민간분야 적극 활용 (서울 관광마케팅 효과 극대화 위해)
4) 서울시 '난타' 활용 관광마케팅
5) 전북도, 13억 중국 관광시장 마케팅 공략
6) WTO와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6. 결 론

☞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긴 역사와 풍부한 문화 등을 고려할 때 분명 국제 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서울이 채워나가야 할 부분에 대한 냉철한 지적도 잇달았다. 노부유키 노무라 홀딩스 사장은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이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고 SIBAC 부의장인 데이비드 리드 테스코 회장은 “ ‘Hi Seoul’이란 도시 브랜드에 발전된 IT기술과 서울의 자연환경 등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회 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나 로마 같은 곳은 역사 유적 자체를 보존함으로써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서울 같은 메트로폴리탄은 홍보 콘셉트가 다르다”고 차별화를 강조하며 “미국 하면 뉴욕이 떠오르고 프랑스 하면 파리를 생각하듯 서울의 이미지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내년에는 국외 홍보예산을 더욱 늘려 한류가 퍼져 있는 국가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8회 SIBAC 총회는 2008년 10월29ㆍ30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 서울시 '난타' 활용 관광마케팅
서울시는 ㈜PMC프로덕션과 협약을 맺고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인 '난타'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자체 홍보 영상물을 난타 공연 전에 상영하고 전용관 안에 서울을 홍보하는 전단 등을 비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공연장 내 포토존(photo zone)의 벽면을 활용해 홍보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타'가 외국인 관광객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1일 공동 마케팅 협약서에 서명했다.
5) 전북도, 13억 중국 관광시장 마케팅 공략
전라북도가 13억 중국관광시장을 타겟으로 역동적인 홍보·마케팅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10월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국 강소성 남경과 절강성 곤명에서 관광상품 홍보 전시와 관광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강소성 「남경 규획전람관건설 전람관」에서 갖는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함께 열어갑니다”를 테마로 정하고 중국 강소성 관람객에게 맛과 멋, 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전라북도의 관광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관광 홍보전에서 관람객의 관심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라북도 홍보관에 상담코너를 설치하여전북관광홍보와 함께 관광상품 판촉에 나서고, 이벤트 행사로 전북 유명관광지를 소개하는 퀴즈쇼를 실시하여 전라북도의 특산품인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멋을 간직한 전북 알리기 한복체험 행사와 함께 전북관광지를 배경으로한 사진찍어주기, 한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전주 비빔밥 만들기, 흥의 고장 전북을 알리는 국악 공연을 펼쳐 중국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그리고 남경 관광전에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절강성 곤명에서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릴레이 홍보전을 펼쳐 홍보관을 운영하고 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11월 중순에는 중국의 상해시, 강소성, 산동성 등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계획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중국관광객 공략에 올인하기 위하여 2008년 북경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북경과 청도 남경 등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6) WTO와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WTO 사무총장 프란시스코 프란지알리는 문화관광부와 WTO 가 지역 내 관광진흥활동지원을 통한 교류 확대, 이해 증진, 안전과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자간 협력사업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WTO에서 실시하는 관광 연수 프로그램인 ‘프랙티컴’(PRACTICUM) 참가 지원, 지역 내 관광동향(인·아웃바운드) 연구, 역내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WTO와의 협력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2004년 UNWTO 산하의 ST-EP 재단(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2005년 WTO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에 선임되어 남아시아 지진해일 복구 등 세계 관광분야 주요 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등 최근의 활발한 관광외교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었다. 2003년 SARS 발생 이후 질병과 테러, 자연재해 등의 여러 위협과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05년 전 세계 평균 성장률(5.5%)을 넘는 7%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아태지역이 세계 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문화관광부-UNWTO 양해각서 체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분야에 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의 안전과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오늘날 및 미래에도 관광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될 것이며, 한나라의 경제력을 바꿀수 있을정도로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또한 관광은 수백개의 유망사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진흥,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앞장서 국가 및 지역의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체계도 재정비하여 관광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한 광고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관광기본법과 진흥법의 목적과 일치하는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3. 강의교재
4. 해설관광법규 2002년 (이형철, 형설출판사)
5. 인터넷 자료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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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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