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을 알아보고 의료문제에 있어 나타나는 불평등의 현실속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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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 주제 선정 이유.
․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출신, 고용분야, 불평등.)

2.몸말
․의료법 현황
․의료 불평등 사례 (폭행, 임신, 출산, 산업 재해, 질병, 정기검진 등의 분야에서.)
- 발생원인.
- 발생 현황.
- 개선 방향 제시.

3.꼬리말

본문내용

앤(26세)은 IMF 이후 8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공장장에게 “월급을 주세요” 했다. 베트남 여자랑 둘이서 일했는데 공장장은 기숙사에 들어와 앤을 발로 차고 머리를 심하게 때렸다. 20분간 쉬지 않고 때렸다. 무서워 도망을 치기도 했으나 밀린 임금 때문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야 했다. 몇 차례 폭행을 당했고 공장의 경기가 회복되자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앤은 왜 공장장이 그렇게 난폭하게 자신을 구타하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공장 밖에서도 집안일과 남편 뒤치다꺼리로 늘 고단하다. 인종과 성 그리고 계급이 더해져 복합적 차별(intersectionality)을 겪는 집단으로 이들의 상태는 실로 사각화된 권리의 백화점이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등 여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제3세계 국가의 체류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현실은 잘린 손가락에서 죽음까지 실로 다양하고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실태조사결과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물론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수와 질에 있어서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불구의 몸으로, 싸늘한 시체로 비행기를 타는 노동자들이 지난 십년간 엄청난 숫자였다는 얘기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소음과 분진, 유해물질로 가득 차 있을 분만 아니라 금속사업장의 경우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떼어버리기 때문에 프레스나 사출기에 손가락이나 손목이 날아가는 사고가 숱하게 일어난다. 연수제도의 본질이 연수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연수생노동자들은 입국한 후 3박4일의 형식적인 교육을 마치고 바로 생산현장에 투입된다. 그래서 업체에 배치되자마자 하루도 되지 않아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기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형식적인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도 통역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란 아예 없다고 해야 옳다. 산재보험은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되었으나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는 은폐되기 일쑤며 장애를 가지게 된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치료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불법체류 운운하며 쫓아내기 바쁜 사업주들 때문에 산재보험의 현실화는 요원한 상태다. 산재가 이러할 진데 직업병에 대한 보상은 더욱 심각하다. 장기체류자가 늘어나면서 한 사업장 혹은 한 업종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얻어진 병을 발견할 기회 이를테면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거나 받는 연수생들은 검진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일하다 큰 병이 되어도 그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기 쉽다.
여성노동자들 가운데 임신한 여성들이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사례가 최근 필리핀노동자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분명 열악한 노동환경 가운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 휴가기간이 확대 되어 국내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임신을 할 경우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야간휴일근로를 제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을 할 경우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연수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기 때문에 부득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고, 또 중절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곧 바로 근로를 해야 하는 그래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인 경우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에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노동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는 발전되었다고 본다. 진실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정부야 말로 노동자를 위하여 정책을 펴는 위대한 존재자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4. 꼬리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본국과 다른 기후와 풍토, 음식의 차이로 인한 질병,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 조건으로 인한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산재로 처리가 되지 않는 직업병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있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위급환자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지 않고는 치료조차 받을 수 없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모금활동, 상담 지원 단체의 지원, 병원의 사회복지 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금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응급법이나, 보험 가입, 무료 의료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턱없이 작으며 이런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런 명목뿐인 의료 혜택과 법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99년 9월부터 일종의 사 보험제도로 민간단체인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가 상담 지원 단체에 방문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협력병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전체로 혜택이 확대되기 어렵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의료복지 문제를 사회가 비용을 들여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과는 거리가 있어서 정부가 사업지원금을 내는 것만으로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의료보험의 적용이 당장 시급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화 없이, 이를 따로 떼어서 구제 사업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생각하고 조속히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공공연맹 기관지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ijunodong.prok.org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5/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네이버 까페 '가우리 학문 공동체' 검색 -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05.5.8
네이버 블로그 검색 -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연구 07.3.19
‘노동부 고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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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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