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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세의 문학
1. 서사시
1) 베이어울프
2) 예다
3) 힐데브란트의 노래(프랑크왕국)
4) 롤랑의 노래(프랑스)
5) 니벨룽겐의 노래(독일)
6) 가엾은 하인리히(독일)
2. 서정시
1) 장미이야기(프랑스)
2) 켄터베리 이야기
3) 단테의 신곡
3. 소설
1) 트리스탄과 이졸데
2) 아더왕의 전설
3)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Ⅱ. 중세의 철학
1. 합리주의
1) 데카르트
2) 스피노자
3) 라이프니쯔
4) 파스칼
2. 경험주의

Ⅲ. 중세의 농업

Ⅳ. 중세의 봉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런데 그러한 사적인 군사조직이었던 주종관계는 비록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 형태로 전국적인 편제를 이루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왕권 아래 통제되지 않은 지방적 조직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에 입각한 통치체제는 지방분권제였다. 국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권력은 강력하지 못하였으며, 국왕 자신이 하나의 봉건영주였다. 모든 봉신, 그러니까 모든 기사에게는 주군으로부터 받은 봉토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봉토 안에서는 자신이 하나의 영주로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자기 영지 안에서 징세, 치안유지, 재판 등 종래 국왕이 행사해 오던 권한과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군, 궁극적으로 국왕이라 하더라도 이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소위 그들은 불입권(不入權, immunity), 즉 국왕권이 그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그것이 기사계층에 의한 지방분권적인 통치제도였다는 점에 있었다.
한편 이러한 기사계층이 전쟁과 통치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식주는 물론 그들의 무장과 전비를 마련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다. 이 일을 맡은 것이 바로 농민들이었다. 봉신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군으로부터 받은 봉토는 대체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장원(manor)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원에는 그 경작을 위한 농민들이 딸려 있었다. 농민들은 그 땅의 주인인 영주를 위하여 그 땅을 경작해 주었으며, 그 대신 그 영주의 보호하에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영주의 땅의 일부를 빌어 이를 경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농민들은 영주의 땅을 빌어 살아가는 대신 그 지대(地代)를 일 즉 노역으로(1주 3~4일 정도) 바쳐 영주의 땅을 경작해 준 것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지대부역 이외에 여러 가지 무거운 부담을 별도로 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농민이 영주의 지배하에 있는 영민, 즉 예속민이라는 데서 지는 부담이었다. 가령 중세 농민은 토지에 매여 있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다든가, 영민으로서 인두세를 바쳐야 한다든가, 아들이 아버지가 경작하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든가, 그 딸을 결혼시킬 때는 혼인세를 내야 한다든가, 그 밖에도 온갖 자질구레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세농민들은 지대 부담 이외에 영주의 예속민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농민이 곧 농노(serf)였으며, 이러한 농노에 의한 농장경영제도가 바로 농노제 혹은 장원제였던 것이다.
장원은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그 전형적인 모습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영주나 그 대리자(bailiff)가 사는 영주관(manor house)이 있고, 따로 교회 그리고 농민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토지는 경작지와 목장지, 임야, 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경작지는 둘 혹은 세 개의 들(field)로 나누어 해마다 번갈아 그 중 하나씩을 휴경하는 이포제(two-field-system)나 삼포제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각각은 여러개의 소경구(小耕區)로 구성되었고, 각 소경구는 다시 여러 개의 지조(地條, strip)로 구성되었는데, 영주직영지와 농민보유지는 장방형의 이 지조의 형태로 각 소경구에 혼재하고 있었다. 이들 지조는 좁은 도랑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소경구와 소경구 사이 또한 경작되지 않는 밭두둑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 들 전체가 확 트여 있어서 이른바 개방농지(open-field)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보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데서 마련된 것이라 보이는데, 이러한 경지 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의 공동경작이 불가피했으며,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은 물론 수확 후의 토지의 방목지로서의 이용, 그 밖의 공유지(임야, 목초지, 황무지)의 이용 등이 모두 농민들끼리의 합의, 그리고 농민들과 영주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는 대개 그 장원의 오랜 관습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세 장원의 농노는 로마 말기의 콜로누스의 후손들이거나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들이었다. 이들은 오랜 혼란기에 토지를 팔거나 빼앗겼든지 또는 스스로 토지를 유력자에 바치고 그 예속하에 들어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노역지대 이외에 각종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어,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겨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결혼해서 독립된 일가를 이룰 수 있었고, 자기의 경작지의 수입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장원의 오랜 관습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장원의 영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깨뜨릴 수 없었으며, 또 깨뜨리려 하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그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농민 중에는 생산을 늘려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된 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계층과 영주인 기사계층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인 차별이 있어 이들은 서로 뒤섞이지 않아 하나는 지배계층으로, 다른 하나는 예속계층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농노제 혹은 장원제에 입각한 기사계층과 농민계층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이었다.
요컨데 중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군사적으로는 주종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제,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노제(혹은 장원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 유럽 사회를 봉건 사회라 부르고 그 시대를 봉건시대라 부르는 것은 이처럼 주종제와 농노제에 입각한 기사계층이 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한 시대를 통하여 지배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브라이언 타이어니·시드니 페인터 저, 이연규 역, 서양중세사, 집문당, 2000
-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 이상현, 지성사로 본 세계사
- 자크 르 코프, 중세의 지식인들
- 조르주 뒤비, 세 위계 : 봉건제의 상상 세계
- 페르디난트 자입트, 중세의 빛과 그림자
- Bertrand russel, 하철하 역, 서양 철학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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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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