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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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 및 사회개혁의 틀

2. 전략적 측면의 패러다임 전환
2.1 확장 위주에서 핵심능력 위주로
2.2 기업들의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2.3 단순모방에서 창의적 모방으로

3. 우리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4. 기업정책의 패러다임

5. 문화, 금융제도와 기업행태의 진화과정: 기업지배구조의 진화

6. 경제위기 이후 기업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본문내용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자자와 경영진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2000년 7월부터 30대재벌에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회계감사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사선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분기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채택 여부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도 공개토록 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사실상 이사의 책임강화 및 대표소송제의 도입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책임과 외부주주의 권한 강화,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유도, 적대적 M&A의 허용,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부문의 제도를 개혁하였다.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3>에 정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보면 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경제위기 이후의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정책구분
정책내용
경영투명성
-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2000년 7월부터)
- '감사선임위원회' 설치
- 예측정보 공시제도 및 공시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경영권시장
활성화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 적대적 M&A 허용
.외국인 주식취득시 이사회 동의 요건 완화: 10% ⇒ 1/3 이상
- 출자총액한도 폐지 및 부활
(1998년 2월 폐지, 2001년중 예외규정 신설후 부활 예정)
- 자사주 취득한도 폐지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
-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 업무집행 관여자(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규정 신설
주주권 강화
-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대표소송제 도입 및 강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도입
- 기관투자가의 shadow voting 폐지
.신탁재산(투신과 은행의 신탁계정)의 의결권 부여
.지배목적의 의결권 행사 제한
이사회 구조
- 사외이사제 도입
.1인 이상(1998)→1/4이상(1999)
.대규모 상장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과 금융기관 1/2이상(2000)
.사외이사 미선임 기업은 주권상장 폐지
-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규정
.대규모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물론 현 정부의 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한국적 문화 등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적합성과 기대효과, 정책의 수위와 속도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모형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 대규모 공개기업과 금융기관은 사외이사 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은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내상변수에 대한 획일적 규제이며, 시장과 투자자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려는 규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듯 싶다. 또한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고 하여 규제한 200% 부채비율도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특성과 각 개별기업들의 특성을 무시한 기업의 내생변수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편 집중투표제의 경우는 내부조직인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CEO나 이사회의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런 점에서 필요하면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표소송제는 기업의 외생변수로서 정부가 결정해 주어야 할 제도이며, 이런 점에서, 제도도입은 일단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논리상 기업의 외생변수로서 기업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도입을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만, 미국 등에서의 남소 등 부작용과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단기성 투자에 치중하고 있음도 이 제도가 의외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관련해서는 이미 도입된 대표소송제를 보다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대륙법 체계에서 도입되어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단체소송제(선정당사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쨌든 현 정부는, 대기업문제를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틀에서 해결하려 했던 이전의 정부정책과 비교할 때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력집중 또는 사업구조의 방만화는 기업지배구조와 같이 주어진 제도의 유인구조에 대해 경제주체가 반응한 결과이며, 따라서 제도의 유인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결과적 현상을 문제삼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나라의 대기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경제력집중억제시책도 재검토가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된다.
경제위기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 관련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선진화되었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강력한 추가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단계에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기왕에 형성된 제도의 일관되고 반복적인 집행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제도변화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법치의 관행이 취약하여 '규칙따로 행동따로'의 고질적인 관행이 만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강력한 새 제도를 모색하는 일이 아니라 제도변화의 내용이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 반복적이며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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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9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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