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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익보호][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청자평가원][옴부즈맨제도][정정보도청구][시청자불만처리]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제도, 정정보도청구제도, 시청자불만처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청자권익보호

Ⅲ. 시청자참여프로그램

Ⅳ. 시청자평가원
1. 시청자평가원의 현황
1) 평가원의 구성
2) 평가원의 활동내용
3)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주도적 책임
4) 평가원 활동의 반영
2. 시청자평가원의 보완

Ⅴ. 옴부즈맨제도
1. 옴부즈맨제도의 역사
2. 옴부즈맨제도의 이해

Ⅵ. 정정보도청구제도

Ⅶ.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개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옴부즈맨을 선정하여 독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는 유형으로 미국과 일본의 신문사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Ⅵ. 정정보도청구제도
방송법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제41조 1항)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상 정간물법 제17조, 방송법 제42조에서 준용). 따라서 시청자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송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Ⅶ. 시청자불만처리제도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물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지원,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청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시청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청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등을 감독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새롭게 시행된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4년을 지나면서 방송위원회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도 제고 및 꾸준한 홍보 광고 등을 통해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 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연간 2,433건이던 불만 건수는 5,08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 확산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인터넷 주이용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 표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전달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한 해 접수된 불만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상파방송 관련 불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불만의 76%(4,182건)를 차지했던 지상파방송 관련 불만은 62%(2,911건)에 그치는 반면, 전년도 16%를 차지했던 종합유선·중계유선 관련 불만은 27%로 증가하였고, 각각 2%, 3%에 그쳤던 방송채널 및 위성 관련 불만이 5%, 6%로 증가하였다. 이는 유료방송의 정착화 및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송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 확산, 매체간 균형발전을 나타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도 엿볼 수 있었는데, 지상파방송의 제한수신장치(스크램블) 의무화 방침, 방송사의 잦은 편성 취소,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관련 정책, 개고기 식용 관련 편향된 보도 등과 관련한 집단불만 사례가 이를 반영한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들은 수동적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내용, 대 시청자 서비스, 또는 정책 사안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한 해 시청자 불만제기에 따른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 제재조치나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총 90건으로 전년도(58건)과 비교할 때 불만내용의 유의미성도 크게 증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 강대인, 공영방송의 편성과 시청자참여, 방송연구, 1983
◎ 김지운, 매스미디어 정치경제학, 나남, 1990
◎ 김규, 공영방송과 시청자, 방송연구, 1986
◎ 매비우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옴부즈맨프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시청자연대회의 실무자 워크샵 보고서, 1999
◎ 호현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방송연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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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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