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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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산재보험법의 내용
1. 산재보험법
2. 수급자
3. 요양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6. 보험관계
7 . 보험료

Ⅲ. 산재보험법의 대상과 적용실태
1. 산재보험법의 대상
2. 산재보험법 적용 실태

Ⅳ.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1. 비정규직 근로자
2. 특수고용직 노동자

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산재보상법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2.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3.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4.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5.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속성 적용가능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사용종속성 사용가능
주 5회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음(수금. 전환, 증원)
사용종속성 사용가능
<표 3-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자료: 고성진, 특수노동직의 권익보호, 민주법학 24호, 2003. )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테두리에 만 얽매인 판결과 경영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법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을 적용 시킨다면, 산재보험이 많은 재정의 부담과 급여의 지급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산재보험법의 근본정의인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보호의 측면을 무시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데 근로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재 특수고용직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서 비록 근로자의 조건인 계약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경쟁체제 등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으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기준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자면
1. 산재보험법 근로자 기준 신설
산재보험법 제4조에서 근로자 정의 부분 밑에 산재보험법에 특수고용노동자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다
제4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특수고용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로서 노동부 장관에 신고한자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이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이해 등록된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에 신고한자
-학습지 교육상담교사로서 노동부장관에 신고한자
2. 산재보험료 부담주체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특수고용관계종사자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4. 60쪽
와 보험료
특수고용직노동자와 관련 산재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 3조 2(보험료) 이법에 의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징수법
“제 13조(보험료)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에 따라서 현행 그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사업주의 실제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보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거나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증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보험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개인별소득 파악이 어렵고, 개인별 소득편차가 심할 수 있고, 취업자로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만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직업군별로 정액산재 보험료(정액보험료*사람수) 부과와 정액보상체제(정액보험료의 기준인 기준임금에 따른 보상)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직업군별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인정기준 마련 여부
현재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인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사안별로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군 고유의 재해 및 질병이 발견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의결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사례를 축척한 다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입법화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산재보험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존의 제도와 법체계가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여부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노동자문제와 법적인 제도로서 보장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주, 정부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파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위해서는 사실상 소외된 계층인 그들을 돌아보고 같은 노동자, 같은 아픔을 겪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마련을 위한 정부의 태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가톨릭대학보 5월 둘째주 <초점-특수고용직 노동자>
한겨레 기획 기사 <노동재해 왕국 명에를 벗자>
고성진, 특수노동직의 권익보호, 민주법학 24호, 2003.
신동민, 불법체류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규창 차두희 외, 학습지 교사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중앙경제. 2004.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이주희,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2.
이철수, 특수고용직 근로자 노동법적 지위, 노사정 위원회, 2003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특수고용관계종사자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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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4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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