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과 개혁방안(형성, 성장과정, 명암, 경제적 측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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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재벌과 개혁방안(형성, 성장과정, 명암, 경제적 측면 등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Ⅱ. 재벌중심 성장의 명암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3. 재벌 방치에 대한 한국 경제의 영향측면

Ⅲ. 개혁방안
1. 밴쳐 캐피탈로서의 그룹본부
2. 선진 글로벌 그룹경영 관행의 정착
3. 기업조직의 대안들

Ⅳ. 결론

* 보충자료

본문내용

700억~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에스케이가 에스케이증권을 회생시키기 위해 제이피모건과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에스케이글로벌에 1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1일 출두하는 최 회장을 상대로 직접 지시 여부 등 혐의 내용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계열 회사와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액이 너무 커 구속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해,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분명히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그룹 지배력 확보방안이 담긴 내부 보고서 이외에 비상장 기업인 워커힐호텔 주가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네 단계로 평가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실상 종착역에 진입한 모양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검에 출두한 최 회장은 22일 새벽2시까지 이어진 검찰의 고강도 조사에서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비상장인 자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가 보유중이던 지주회사 SK㈜ 주식을 부당하게 맞교환한 혐의 등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식 맞교환 혐의에 대해 최 회장은 `그 당시(2002년 3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고, JP모건과 이면계약 체결은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으나 거의 (혐의 내용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이날 오후쯤이면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17일 SK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만 남게 된다.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SK그룹 계열사 경영진 7-8명에 대해 금명간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의 소환조사 등으로 대부분 끝나 기소대상자 선별 등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검찰은 일단 이들을 불구속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수사의 조기종결을 서두르고 있는 정황은 여러곳에서 감지된다. 이런 점에서 SK그룹 차원의 비자금 장부가 확보됐다는 소문을 검찰이 부인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혹시나 해서 선혜원(SK연수원) 압수물을 꺼내놓고확인해봤으나 없었다"고 말했다.
JP모건과 이면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나 SK그룹이 정부의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SK글로벌 소유의 SK㈜ 지분 1천만주를 해외에 예치놓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지엽적인 문제"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번 SK그룹 수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재계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남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혐의보다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최 회장에게 적용됐다는 점은향후 유사행위가 재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최 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단죄"라고 누누히 언급해온 점으로 미뤄 이번 수사가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은 다른 그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SK글로벌 분식회계, 전형적 수법
살아 있는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조5천억을 분식회계한 SK글로벌은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70년대 이후 외형성장을 강조하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이 낳은 결과물로 수법도 고전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서울지검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부채를 누락시키고 가공자산을 계상시키는 전형적인 분식회계로 이익잉여금을 무려 1조5천587억원이나 부풀렸다.
부문별로는 외화외상매입금 누락이 1조1천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외화외상매출채권 1천498억원,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미계상 447억원, 재고자산 과소계상 670억원,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2천501억원 등이었다.
규모가 가장 큰 외화외상매입금이란 유전스(Usance.기한부어음)로 기업이 외상으로 수입할 때 활용하며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돈을 주는 어음이다.
SK글로벌은 유전스가 1조1천881억원에 달했지만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유전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부채를 누락시킨 뒤 이런 상황을 오랜기간 지속했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이 채무잔액증명서만 제대로 확인하면 손쉽게 분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식이 가능했던 것은 외부감사인의 업무관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SK글로벌의 경우 은행이 채무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기 보다는 SK글로벌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회계법인에 제출할 때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 금융기관, 점포와 거래를 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용 조회는 점포단위별로 이뤄져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2001년 8월 금융거래조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회관행을 개선하도록 공인회계사회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SK글로벌이 10여년 전부터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회계감사법인의 정기교체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의 정기교체는 지난해 미국이 회계제도를 개혁하면서 추진했으나 결국 도입에 실패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사)는 3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금감원은 2002년에 제도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K글로벌의 회계분식은 70년대 중반이후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외형성장을 추구해오다 부실이 발생, 실질적으로 적자인데도 국내.외 자금조달을 위해 흑자결산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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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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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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