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시민참여]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형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고려사항, 온라인주민참여(시민참여) 고찰, 저조한 주민참여(시민참여) 실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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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시민참여]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형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고려사항, 온라인주민참여(시민참여) 고찰, 저조한 주민참여(시민참여) 실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형태

Ⅲ. 주민참여(시민참여)의 단계

Ⅳ.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고려사항
1. 참여주체
2. 참여동기
3. 참여대상
1)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
2) 수행에의 주민참여
3) 혜택에의 주민참여
4) 평가에의 주민참여
4. 참여방법

Ⅴ. 온라인 주민참여(시민참여)
1. 온라인 주민참여의 특징
2. 온라인 주민참여 유형에 대한 논의
1) Kingston
2) 영국 정보화 특사국(e-Envoy Cabinet Office)
3) 이시원·민병익
4) Shiffer
5) Richard
6) Coleman

Ⅵ. 저조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실태

Ⅶ.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제도화의 기본방향
2.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3. 신규제도의 도입
1) 여론청취 통합전화번호 설치
2) 정보공개법의 제정
3) 주민회합 활성화
4) 직접민주제의 확대
5) 기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의 진정한 의사가 정책과정에 전달되지 못하게 되므로 공공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되어 문제시된다. 잠재적인 비제도적 참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참여제도는 사회변화 및 시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제도화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전적 개편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적 참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고 결국 비제도적 참여의 대두에 따라 사회안정이 저해되게 될 것이다.
2.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 반상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 여론모니터
- 공청회
- 간담회
- 정보공개조례
- 설문조사
3. 신규제도의 도입
1) 여론청취 통합전화번호 설치
국민은 생활관련 불편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하고자 하여도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며, 접촉이 된다 하여도 소관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보급이 확산된 전화를 이용한 여론수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보공개법 조속히 입법했다.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중앙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보공개의 사각지대가 잔존한다. 지방사무의 50%이상이 국가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정보공개조례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하여도 정보공개법 제정은 필수이다.
3) 주민회합 활성화
현재 행정계층인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읍면동 단위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주민대표자 회의(주민위원회) 및 주민회의(민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여론의 수렴 및 전달, 홍보의 접수창구 등의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주민자조활동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에 대한보고 및 토론의 장을 마련
4) 직접민주제의 확대
현행 직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를 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5) 기타
(1) 시군정 순회 설명회 또는 토론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대표 및 주민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년 1회 주민대표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읍면동별로 순회정책설명회 개최 및 여론을 청취(시군구당 평균 읍면동 수=13.3)한다.
(2) 행정기관의 안내서 발간 및 보급
행정기관의 조직,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자세히 명기한 공공기관안내(가칭)의 발간 및 보급으로 국민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시킨다. 각 기관 및 부서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담당자의 성명, 부서별 민원상담 공무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한다. 공공기관 안내는 실비로 판매하고 이용확대를 위하여 일반서점에도 보급한다.
(3)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교환 활성화
현재에도 PC통신프로그램에 제한적이나마 정부기관과 통신이용자와의 정보교환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단, 정보교환통로가 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의견제시 및 필요한 정보획득이 곤란한 실정이다.
Ⅷ. 결론
지방정부에 대한 올바른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을「주민들 자신에 의한 사무처리」라고 해석해 볼 때에, 사실상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게 된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난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자치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개막되었다.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화의 완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의 수준은 저급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과거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발간된 지방행정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민참여수단에 있어 평균적으로 보아 적극적 참여자는 13.6%, 가끔 참석하는 자는 21.5%에 해당하는 반면 방관하는 자는 16.1%, 무관심한 자는 19.9%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낮은 참여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진·강인구·방규철, 한국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 제2권 제2호, 1993
김영수·김기옥·황병천,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정훈, 서울시 쓰레기 관리체계에서의 협동생산: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주민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1993
김헌민,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개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연구, 변화하는 행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3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5
정윤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동서연구 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2000
최영훈,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지방자치정보, 제139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pp.17-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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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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