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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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길거리흡연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1.2 길거리흡연규제와 흡연자의 권리보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2. 변화하는 흡연문화로 설 곳 없는 흡연자들.
2.1 길거리로 내몰린 그들.
2.2 1980년대 이후 공식화된 간접흡연의 악영향.
2.3 길거리도 안돼! 이로써, 애연가의 수난시대가 도래하다.

3. 협연권과 흡연권 누가 우선일까?
3.1 혐연권, 흡연권이란?
3.2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
3.3 우리보다 앞서서 길거리 흡연규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볼까?

4.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길거리 흡연 규제법!
4.1 길거리 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4.2 길거리 흡연 규제법을 뒷받침하는 법.
4.3 길거리 흡연 규제법이 반발을 사는 이유.

5. 길거리흡연규제법을 시행하기 전 필요한 절차.
5.1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서로에 대한 이해.
5.2 정부의 역할
5.3 흡연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

6. 결론
6.1 요약결론
6.2 참고자료, 인터넷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을 알려준다.
흡연자에게 금연이 가족의 건강을 위하고 자녀들의 장래 흡연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금연하면 담배를 살 돈으로 모아서 얼마나 다른 좋은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흡연을 막으며 또한 흡연자들을 금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5.1 정부의 역할
- 금연지원확대,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예절교육, 길거리를 대체할 흡연공간의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는 많은 세금이 따라붙는다. 이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을 다른데 쓸 것이 아니라 금연지원에 쏟아 붇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금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내 금연센터나 각종 금연보조제품들을 싼값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연캠페인과 함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예로 홍콩에서는 흡연예절이라고 해서, 꽁초 버리지 않기, 길거리에서 흡연하지 않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길거리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흡연자들이 조금만 더 남을 신경을 써준다면 굳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갈일이 없다. 또 담배를 통해 나오는 세금을 이용하여 흡연시설의 확충역시 필요하다. 흡연을 할수 있는 작은 건물을 세운다든가 흡연전문버스 또 흡연카페같은 것의 확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5.3 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
흡연자들 역시 단지 규제한다고 하여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이라는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자신의 흡연권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역시 존중해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흡연자들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어린이등이 주변에 있을 때에는 흡연을 자제하여야 하고, 길거리흡연규제법시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 할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이 제정만 되고 지키지 않는다면 제정되지 않은 것만 못함으로 법이 제정된다면 흡연자들은 그 법을 반드시 따라주는 선진화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담배는 멋있고 어른스러운 것의 상징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금연을 하는 것에 가장 큰 노력을 두고 그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를 즐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6.1 요약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길거리흡연규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론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흡연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미숙한 제반 시설과 사람들의 미성숙한 의식 등으로 인해 바로 법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서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 개선과 의식 확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논문을 쓰기전과 후가 다름없이 역시 길거리흡연규제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고도 빠르게 법을 시행한다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우선 비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간접흡연을 피할 권리만큼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비흡연자들은 혐연권만을 주장하고, 흡연자들도 흡연권만을 주장하니까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온라인상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바쁘다. 이래서는 해결점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길거리 금연을 법으로 정한다 한들 모든 길거리에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치국가의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이겠지만, 법이 강제력을 지닌다 해도 다른 대안 없이 법으로만 정해 놓는다면, 그것은 지켜지기 힘든 법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법으로 금지시키자는 것보다는 서로 상대의 권리를 인정해 주되 서로 배려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이해하고,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벗어날 권리를 지켜주고, 그러려면 우선 금연구역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공식적인 흡연구역을 허가해놓은 후, 지정된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 이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법부터 만들어 놓고 볼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통의 의견을 모으고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방법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확충된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부분적 길거리흡연규제를 시행하여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다보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길거리흡연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길거리흡연규제법은 궁극적으로는 흡연자, 비흡연자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간접흡연을 줄이고, 자유로운 흡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길거리흡연규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후. {3.3인치의 유혹, 담배} 서울:나무와숲, 2003.
이진우.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서울:무한, 2000.
참고사이트
http://www.naver.com
http://cafe.naver.com/health10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2
http://blog.naver.com/kimped88?Redirect=Log&logNo=19768665
http://cafe.naver.com/rksgh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
http://cafe.naver.com/hiroshimalov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8
30
http://www.yahoo.co.kr
http://www.empas.com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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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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