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헌법의 의의
1.1개념
1.2특성
1.3기능
2.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구성
3. 역대헌법의 특징과 문제점
4.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5. 현행헌법의 내용
6. 현행헌법의 문제점
7 .헌법개정
8. 제10차 개헌의 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Ⅱ.본론
1. 헌법의 의의
1.1개념
1.2특성
1.3기능
2.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구성
3. 역대헌법의 특징과 문제점
4.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5. 현행헌법의 내용
6. 현행헌법의 문제점
7 .헌법개정
8. 제10차 개헌의 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기간 20일은 국민의 합의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3.국회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 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의 결을 할 수 없다.
4.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의 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5.공포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한다
6.발효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는 공포시설과 20일 경과시설이 있다.
7.5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헌법 초월적 한계와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 초월적 한계는 자연법, 국제법의 일반원칙, 사회구조, 국가의 재정 경제능력 등의 헌법의 외부적인 한계를 뜻한다.
헌법 내재적 한계는 내용상 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명시조항은 개정될 수 없다.
8. 제10차 개헌의 방향
8.1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중임제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아 수행하다 임기 말년 대통령 선거에 한번 더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다음 4년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중임제는 단임제의 집권후기의 레임덕현상과 정책적 의지단절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고 권력분산, 지역갈등구조 완화, 책임정치구현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8.2 결선투표
결선투표란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일정한 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을 결 정하기 위하여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투표이다.
현행 투표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결선투표는 현재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처럼 1차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보통 1~2주일)의 협상기간이 지난 후, 최다수 투표자 2 인에 대해 비교다수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도 한다.
8.3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즉 부통령 선거제도란 대통령 선거 시 부통령도 함께 뽑는 선 거제도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 국무총 리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제가 필요하다.
부통령제를 채택하면 양당의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가”당에 서 선출되고 부통령이 “나”당에서 선출된다면 두 당은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8.4 사법권독립을 위한 법관인사 독립
사법부는 본래 정치권남용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유신헌법 이나 제5공화국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헌법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104조 조항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법권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인사를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대법관의 선임에 관하여 법조인들에 의한 선거제법관추 천회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8.5 이중배상금지조항 폐지
이중배상금지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 직업을 가진 사 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이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第29條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29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유린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상 불법 행위 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당초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71년 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중배 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였다.
현행헌법까지 지속되어온 이중배상금지조항은 군인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 침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재해보상금유족연 금상이연금 등은 어디까지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은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즉 보상과 배상 사이에는 법리상 이중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의 의의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정의하고 대한민국헌정사와 현행헌법의 내용, 현행헌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헌법개정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다가오는 제10차 헌법개정에는 시민의 주도가 필요하다. 개헌이 정치권의 진정한 본질에 어긋난 선거전락용으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의 주도와 관심을 통해서만 진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철수, 『憲法學新論』,박영사, 2001.
2. 김철수, "헌법개정 논의 신중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2006.
3.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4.
4. 허영, 『韓國憲法論』, 박영사, 2005.
*참고사이트
http://www.k-cla.or.kr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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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기간 20일은 국민의 합의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3.국회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 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의 결을 할 수 없다.
4.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의 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5.공포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한다
6.발효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는 공포시설과 20일 경과시설이 있다.
7.5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헌법 초월적 한계와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 초월적 한계는 자연법, 국제법의 일반원칙, 사회구조, 국가의 재정 경제능력 등의 헌법의 외부적인 한계를 뜻한다.
헌법 내재적 한계는 내용상 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명시조항은 개정될 수 없다.
8. 제10차 개헌의 방향
8.1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중임제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아 수행하다 임기 말년 대통령 선거에 한번 더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다음 4년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중임제는 단임제의 집권후기의 레임덕현상과 정책적 의지단절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고 권력분산, 지역갈등구조 완화, 책임정치구현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8.2 결선투표
결선투표란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일정한 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을 결 정하기 위하여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투표이다.
현행 투표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결선투표는 현재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처럼 1차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보통 1~2주일)의 협상기간이 지난 후, 최다수 투표자 2 인에 대해 비교다수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도 한다.
8.3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즉 부통령 선거제도란 대통령 선거 시 부통령도 함께 뽑는 선 거제도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 국무총 리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제가 필요하다.
부통령제를 채택하면 양당의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가”당에 서 선출되고 부통령이 “나”당에서 선출된다면 두 당은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8.4 사법권독립을 위한 법관인사 독립
사법부는 본래 정치권남용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유신헌법 이나 제5공화국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헌법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104조 조항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법권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인사를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대법관의 선임에 관하여 법조인들에 의한 선거제법관추 천회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8.5 이중배상금지조항 폐지
이중배상금지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 직업을 가진 사 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이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第29條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29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유린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상 불법 행위 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당초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71년 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중배 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였다.
현행헌법까지 지속되어온 이중배상금지조항은 군인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 침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재해보상금유족연 금상이연금 등은 어디까지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은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즉 보상과 배상 사이에는 법리상 이중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의 의의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정의하고 대한민국헌정사와 현행헌법의 내용, 현행헌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헌법개정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다가오는 제10차 헌법개정에는 시민의 주도가 필요하다. 개헌이 정치권의 진정한 본질에 어긋난 선거전락용으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의 주도와 관심을 통해서만 진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철수, 『憲法學新論』,박영사, 2001.
2. 김철수, "헌법개정 논의 신중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2006.
3.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4.
4. 허영, 『韓國憲法論』, 박영사, 2005.
*참고사이트
http://www.k-cla.or.kr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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