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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48년의 항쟁

Ⅱ. 1948년의 헌법

Ⅲ. 1948년의 남북협상

Ⅳ. 1948년의 통일운동

Ⅴ. 1948년의 계엄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5조에 따라 日帝臣民의 대표기관인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계엄령은 헌법 제정 전인 1882년에 천황의 명령에 의해 太政官布告로서 제정되었으며, 이후 1886년에 천황의 명령으로 기술적인 수정이 가해졌을 뿐,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법률에 의해 대체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6조에 의해 그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면서, 결국 대일본제국헌법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대일본제국헌법은 흠정헌법이었다. 요컨대 일제의 계엄령은 다른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일제의 신민이나 그 대표기관인 제국의회에 의해서도 한번도 점검된 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1948년 헌법 제31조와 제58조에 심각하게 저촉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제의 계엄령 제11조는 합위지경의 경우 군아에서 재판해야 할 범죄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 범죄들은 1880년에 공포되고 1882년부터 시행된 일제의 형법(소위 구형법)에 규정된 범죄들이었다. 그런데 이 1882년 형법이 1907년에 새로운 형법에 의해 대치되면서, 위의 범죄들의 형법상의 편별과 명칭 그리고 구성요건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완전히 폐지된 범죄도 있었으며, 일부는 형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제11조는 끝내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국 1907년 이후 계엄령 제11조의 범죄들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범죄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점에서 계엄령 제11조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1948년 헌법 제23조에 저촉되기 때문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호 외 1명, 1948년 건국헌법 전문에 나타난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과 정당성, 한국정치학회, 2008
◎ 김창녹, 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한국역사연구회, 1993
◎ 박성빈, 미군정과 1948년의 헌법성립, 중앙대학교, 1988
◎ 양동안, 19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청계사학회, 2010
◎ 이신철, 남북협상직후 통일운동세력과 김구의 노선변화에 관한 연구, 1948년, 고려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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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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