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관련 현행법,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과 상표사용의 요건, 다양한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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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도메인(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관련 현행법,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과 상표사용의 요건, 다양한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Ⅲ. 도메인네임(도메인) 분쟁 관련 현행법
1. 상표법
2. 부정경쟁방지법

Ⅳ. 도메인네임(도메인) 분쟁과 상표사용의 요건(비교법적 고찰: 한국법 v 미국법)
1. 단순등록
1) 미국
2) 한국
2. 비상업적 웹 싸이트에 사용
1) 미국
2) 한국
3. 상업적 웹 싸이트에의 사용
1) 미국
2) 한국
4. Cybersquatting : 원상표권자에게 되팔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사용하는 행위
1) 미국
2) 한국

Ⅴ. 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 분쟁 사례
1. 사례 1 카플란(Kaplan Education Center) 사건
2. 사례 2 뉴욕 포스트(The New York Post) 사건
3. 사례 3 에스콰이어(Esqwire) 사건
4. 사례 4 intermatic.com
5. 사례 5 juno.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 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1. 배경
2. 현재까지의 DNS체제의 작동 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ket switching technology)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웍에 미국정부 투자의 산물이다. 그 연유로 현재 인터넷 도메인명체제의 많은 구성부분들이 미국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인터넷의 폭발적인 상업화가 진행됨으로서 미국정부가 인터넷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DNS가 민간부문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사용자간의 합의가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DNS를 민간에 이관하는 과정을 기술한 녹서(Green Paper) 즉 인터넷 이름 및 주소의 기술적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서 (Proposals to Improv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민간 전자정보회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등록처협의회 (CORE : The Internet Council of Registrars)를 형성하여 소위 CORE Proposal 이라고 불리는 자체 DNS 운영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몇몇 인터넷상의 이익단체에서도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가운데 인터넷의 DNS등록처 및 감독조직의 결성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즉 인터넷운영체제(Internet Governance)와 관련하여 주도권 다툼이 벌어져 왔다.
2. 현재까지의 DNS체제의 작동 방법
현재까지의 DNS체제의 작동 방법은 도메인신청기관인 NSI사와 IP Number 부여기관인 IANA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두 기관의 허가가 만료시점을 맞고 있기에 인터넷의 미래와 관련하여 많은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미국의 전미과학재단(NSF)은 버지니아 Herndon에 위치하는 공학경영자문회사인 Network Solutions, Inc. (NSI) 사와 5년간의 인터넷 도메인명 등록서비스업무의 독점을 계약하였고, NSI의 등록서비스 업무는 연장되었다. 도메인명은 원래 국방성의 고급연구프로젝트처(DARPA) 자금으로 남가주대학(U.S.C.)의 정보과학연구소(Information Science Institute)에 구성된 \"인터넷주소할당소 (IANA: the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제공하는 IP Number와 대응해서 부여된다. IANA는 아홉 개의 master root servers을 이용해서 도메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갱신하고 있으며 name server들에 대한 point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ANA는 또한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 파라미터들을 할당하고 그 사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IP주소 공간 관리와 특정한 도메인명 이슈들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IANA와 DARPA간의 계약도 만료되어 자연스럽게 DNS의 민간이관 문제가 대두되었다. NSI계약과 IANA계약의 만료에 즈음하여 인터넷의 부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였고 이에 미 상원기초연구소위원회(Subcommittee on Basic Research)는 두 차례의 청문회를 소집하였다. 소위 직전에 인터넷 관련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소위 국제임시위원회 (IAHC: the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인터넷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IAHC는 그 자체 명칭을 정책감독위원회(POC: Policy Oversight Committee)\'로 변경하고 인터넷등록처협의회 (CORE: the Internet Council of Registrars)\'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IAHC Proposal을 제출하였다.
Ⅶ. 결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고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도 구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동법 제2조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상표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적인 구제수단이 상표법에서 더 강력하기 때문에(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민사적인 구제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은 한국에서는 상표법의 적용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식별력, 곧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부분의 도메인 분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부분의 판례들도 상표법을 위주로 하여 부정경쟁법을 동시에 적용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의 하원에서는 도메인네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상표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을 정도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상표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곧 원고 상표와 피고 도메인네임의 유사성, 원·피고가 제공하는 상품의 유사성, 원고 상표의 강도 등을 판단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이 야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같은 요소는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요소 이외에 예컨대 원고의 생산라인 확장가능성, 사실상의 혼동의 증거, 피고가 상표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선의 여부,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구매자들의 분별능력(sophistication) 등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각 항소법원들이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7개 내지 9개의 판단요소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종민, 도메인네임의 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교실
· 도메인분쟁협의회(1999), 도메인 이름의 분쟁해결 추진방향(안)
· 서희석(1992),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 윤광운 외 5명(2001), 인터넷무역실무, 삼영사
· 이동흡(1992), 상표의 특별현저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 최병규(1998),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창작과 권리 제11호,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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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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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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