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2. 효과
(1) 개요
(2) 관련판례
(3)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문제
(4)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여부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2. 효과
(1) 개요
(2) 관련판례
(3)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문제
(4)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여부
본문내용
8. 6. 12. 96다55631).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여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98. 10. 20. 98다31691)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여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98. 10. 20. 98다3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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