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Ⅱ.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본문내용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 8. 24. 99도1194)
3.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소년법상의 보안처분(§32)
① 보호자 감호위탁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④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3.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소년법상의 보안처분(§32)
① 보호자 감호위탁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④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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