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4. 3. 25. 93다32828).
2.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총회의 결의없이는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그의 권한으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을 수 없는데도 매매계약체결 후에 위와 같은 다짐을 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A의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자연인으로서의 A가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불법행위에 가공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에 상당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니 피고 종중은 그 대표자인 A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그가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大判 1994. 4. 12. 92다49300).
2.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총회의 결의없이는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그의 권한으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을 수 없는데도 매매계약체결 후에 위와 같은 다짐을 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A의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자연인으로서의 A가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불법행위에 가공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에 상당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니 피고 종중은 그 대표자인 A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그가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大判 1994. 4. 12. 92다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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