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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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안정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Ⅳ. 기타의 법규정

본문내용

, 기술 장려사업, 기타 대령이 정하는 사업 실시하는 자에 필요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직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해 필요 인정시 직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Ⅳ. 기타의 법규정
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 구직, 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등의 사업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자체, 비영리법인, 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촉진,직능개발 위한 사업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3.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받고자 한자에 대해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반환을 명할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료 체납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지원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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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8.13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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