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장론 - 고용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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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보장론 - 고용보험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 ……………………………………………………… 1
2. 고용보험제도 유형 및 발달 ……………………………………… 2

Ⅱ. 고용보험제도의 대상
1. 사업장 ……………………………………………………………… 10
2. 근로자 ……………………………………………………………… 11
3. 보험가입자 와 피보험자 ………………………………………… 12
4. 고용보험 수급자격 및 적용 현황 ……………………………… 13

Ⅲ. 고용보험사업 및 사업별 전달체계
1. 고용안정사업 ………………………………………………………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 ………………………………………………… 38
3. 실업급여 …………………………………………………………… 57
4.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 69

Ⅳ. 재원
1. 보험료의 징수 …………………………………………………… 72
2. 기금의 활용 …………………………………………………… 77

Ⅴ. 운영주체
1. 운영주체 ………………………………………………………… 79

Ⅵ. 고용보험 이슈

본문내용

피보험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2004년 65.8%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사례를 바탕으로 이직사유 판단기준이 비교적 명시화되어있으나 일선의 기준에서는 고용주의 담합에 의해서 비자발실업으로 기재하거나 이직사유의 지침서와 비자발적 실업의 분류가 불일치한다는 점등에서 이직사유의 진위를 가리는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함정이다.
기준기간, 피보험기간의 문제, 그리고 이직사유 판단 부분과 더불어 실직자의 적극적 구직 노력이 입증되어야한다. 그러나 구직노력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구직활동의 확인 절차가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연개의 질이 낮다는 점에서 직업소개, 직업훈련 거부조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1-3. 전달체계
가. 실직자와 행정기관의 접촉
1)고용보험 전달체계 및 고용서비스가 낙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인터넷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을 개설하는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만 갖추었을 뿐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내용과 질,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구인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 여성, 청소년,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가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실직자의 스티그마
실직자의 행정기관 접촉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재취업 노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스티그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의 접촉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 내용이 많은 만큼 행정절차가 실직자 스스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급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상담원이나 행정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안정, 고용안정사업 내용을 늘리고 정보체계를 마련하는데 급급하여 실질적으로 실직자에게 연계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신경쓰지 못하였다.
나.행정기관 내의 문제
1)행정기관, 정책, 사업 간의 연계 미흡
고용보험을 실직자와 연계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고용안정센터이다.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또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외형적인 제도의 틀을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용안정센터는 1998년에는 피보험자 관리 및 취업지원 등 약 25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년에는 고용보험업무 외에 성취프로그램,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43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체계적인 ‘조직 효과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선되어야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취업알선 실적 및 서비스의 질이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최근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주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
관련서비스간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여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알선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안내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실직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1-4. 재원
가. 재원조성 방법의 적절성
고용보험의 재원조성은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고용주가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동일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높이면서도 보장의 정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적정 보험요율 및 재원조성 방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독일 등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며 따라서 노동부 및 고용사무소에서는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사업주는 임금 총액의 14.1%, 노동자는 7.8% 자영업자는 소득의 10.7%룰 납부한다. 또 다른 예로 핀란드의 실업보험의 재정은 정부가 39%, 노사 56%, 노동자 실업보험회비 5%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실업보험 회비는 임금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사의 보험료율은 기업이 1.0%, 노동자는 임금의 0.9%이다.
한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역진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업장규모별 보험요율을 조정여부를 검토는 필요가 있다.
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문제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래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경기변동과 고실업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게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출액의 1.5~2배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05년도 2.8배를 제외하면 최근 적립금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축성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적립금 수준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제도가 안정기에 이른 후에는 실업급여 적정적립금 규모를 보험료 수입의 2배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 성숙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임을 상기하면서 아직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선진국의 적립금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이 아닌 보험급여 지출액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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