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 비용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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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 제외 근로자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의 관장

Ⅳ.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 고용의 촉진 및 노령자고용 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5)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6)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7)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8)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9)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0)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 구축
1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실버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급여의 제한

3. 육아휴직 급여
4. 산전후휴가 급여

Ⅴ. 비용

1. 보혐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고용보험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
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법 제67조).
(5)급여의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발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렇지 않다(법 제68조 제1항).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
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른다(법 제68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
으려 한 자가 위의 내용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 제4항
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
은 것으로 본다(법 제68조 제3항).
3)육아휴직 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법
제70조 제 1항).
1. 육마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마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산전후휴가 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
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법 제75조).
1. 휴가가 끝난 발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
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
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비 용
1) 보험료의 부담
‘고용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r보험료징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6조 제1항).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의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만약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
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 직업능
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
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보험료징수법' 제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
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법 제6조).
2)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의 범위예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법 제5조).
3)고용보험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
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
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법 제78조).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법
제80조). 또한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정책심
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매년 기금
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81조).
6.권리구제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
99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87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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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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