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3. 백지형법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3. 백지형법
본문내용
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등)를 의미한다.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이다.
2) 부정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때에는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이면 법률의 변경이지만, 단순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에서 법규의 변경인 경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이론 적용여부
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개폐 전의 행위를 개폐 후에 구법을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시법 이론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를 운전자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판 1987.3.10. 86도42)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이다.
2) 부정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때에는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이면 법률의 변경이지만, 단순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에서 법규의 변경인 경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이론 적용여부
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개폐 전의 행위를 개폐 후에 구법을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시법 이론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를 운전자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판 1987.3.10. 86도42)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