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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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Ⅱ. 개별법(노동법, 세법 등)하에서의 해석론

본문내용

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양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일부 자산, 부채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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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3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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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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