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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도 소송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있으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비용을 납부하지 하지 않는 등 거증자의 고의나 태만, 증인의 병환, 송달불능 등으로 조사할수 있을지 언제조사가능할지 장애있는때. 쟁점판단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증거신청, 최종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증거방법 없다고 진술한 경우,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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