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이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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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 이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법성 이론의 개요

Ⅱ. 정당방위

Ⅲ. 긴급피난

Ⅳ. 자구행위

Ⅴ. 피해자의 승낙

Ⅵ. 정당행위

본문내용

이에 운전사가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킨 경우(대판 1989.11.14. 89도1426)
6)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경우(대판 1996.5.28. 96도979)
7) 분쟁 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대판 1987. 4. 14. 87도339).
8) 분쟁 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 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대판 1986. 6. 10. 86도400).
9)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이는 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취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대판 1987. 1. 20. 86도2492).
1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5.8.22. 95도936).
11)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 10. 22. 99도2971).
<폭력행위라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
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등의 법익과 피고인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8.12.13. 78도2617).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0. 3. 10. 99도4273)
(2)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
연소자의 불손한 행위에 훈계할 의사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하여 폭행한 경우(대판 1978.12.13. 78도2617). 다만 객관적으로 징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는 교육의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3) 권리실행행위
1)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대판 1980.11.25. 79도2565)
2)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갑의 도피로 여관 명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대판 1984.6.26. 84도648)
3) 해악의 고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 경우(대판 1998.3.10. 98도70)
<수지침 시술과 사회상규>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0. 4. 25. 98도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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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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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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