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 소송물동일, 후소의 선결관계, 모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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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해 기판력 부여되며,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있어 선행화해와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되어도 선행화해가 당연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를 합의의해 변경하지 못한다. 전소 기판력과 모순되는 판결은 무효는 아니고 상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취소 (451①10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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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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