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1. 실체적 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Ⅲ. 기판력의 작용
1. 기판력을 작용한 경우
2.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
3. 기판력의 양면성
Ⅳ. 기판력의 범위
1. 시적범위
2. 객관적 범위
3. 주관적 범위
Ⅴ. 기판력의 배제
Ⅵ. 結
1. 실체적 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Ⅲ. 기판력의 작용
1. 기판력을 작용한 경우
2.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
3. 기판력의 양면성
Ⅳ. 기판력의 범위
1. 시적범위
2. 객관적 범위
3. 주관적 범위
Ⅴ. 기판력의 배제
Ⅵ. 結
본문내용
다. 한편 판례는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판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ㆍ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실질당사자에의 확장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2) 일반 제3자에의 확장
보통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도 양당사자간에만 미치게 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상대성의 원칙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주체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이 우리의 생활관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나아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를 넘어 널리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
1) 확장의 범위
①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
② 판결의 효력이 널리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제3자의 절차권보장
판결의 효력을 일반 제2자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절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가장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로 법정하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제약하고, 직권조사나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제3자에게 사해재심의 소를 인정하고, 제3자에게 유리한 판결에 한하여 그 효력을 확장시킨다.
Ⅴ. 기판력의 배제
기판력은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그 밖에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1)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적 확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은 기판력을 배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밖에 장래의 정기금의 지급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뒤에 사정변경이 있을때에 그 변경된 상태에 맞추어 그 판결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소송법상의 수단 외에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격렬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에 의하여 판결을 부당취득한 경우에 문제된다. 학설상으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이 경우에 확정판결을 재심에 의하여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속력 을 말한다. 즉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서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내용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한 기판력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기판력이 법의 정의 구현을 이루어 주는 하나의 효력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전소의 판례에 얽매여 하나의 올가미가 되어지는지의 여부는 재판관에게 있는 것 같다.
참고자료
이성환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1994 서울대 대학원박사논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2) 일반 제3자에의 확장
보통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도 양당사자간에만 미치게 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상대성의 원칙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주체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이 우리의 생활관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나아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를 넘어 널리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
1) 확장의 범위
①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
② 판결의 효력이 널리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제3자의 절차권보장
판결의 효력을 일반 제2자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절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가장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로 법정하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제약하고, 직권조사나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제3자에게 사해재심의 소를 인정하고, 제3자에게 유리한 판결에 한하여 그 효력을 확장시킨다.
Ⅴ. 기판력의 배제
기판력은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그 밖에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1)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적 확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은 기판력을 배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밖에 장래의 정기금의 지급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뒤에 사정변경이 있을때에 그 변경된 상태에 맞추어 그 판결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소송법상의 수단 외에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격렬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에 의하여 판결을 부당취득한 경우에 문제된다. 학설상으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이 경우에 확정판결을 재심에 의하여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속력 을 말한다. 즉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서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내용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한 기판력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기판력이 법의 정의 구현을 이루어 주는 하나의 효력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전소의 판례에 얽매여 하나의 올가미가 되어지는지의 여부는 재판관에게 있는 것 같다.
참고자료
이성환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1994 서울대 대학원박사논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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