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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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여성 인권의 역사와 실태
제1절 제주 4․3 사건으로 본 여성 인권의 역사
제2절 통계로 본 한국 여성 인권의 실태

제3장 성차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논점
제1절 성차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1] 호주제에 관한 문제
[2] 여성고용할당제와 관련한 문제
[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
[4] 미혼모에 관환 문제
[5] 출산 및 육아 문제
[6] 가정내 폭력 문제
제2절 성차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점
[1] 남성해방운동 men's liberation movement

제4장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제1절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제2절 산전산후휴가기간 확대, 유급 유산휴가 법제화
제3절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 명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속에서 남성이 어느만큼 이익을 얻는가를 탐색하기보다도 남성이 얼마만큼 상처입는가를 본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은 여성운동에 조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분을 소중히 하여 전통적인 남성 역할을 부수는 것을 배우는 쪽에 관심이 있다. 이 같은 태도로 인해 1980년대에는 몇 개인가의 남성그룹이 페미니즘에 대한 분명한 적의를 키워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한국남성협의회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남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남성협의회의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ormenass.co.kr/(6)
제4장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제1절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UN, ILO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 등이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각 협약 및 권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이 전혀 없고 다만 시행령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만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모체 및 태아의 훼손 및 기형아 출산 등 모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는 한편,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에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의 여성의 보호를 위해, 임신시 모성건강을 위해 생리휴가를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토록 해야 하며,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제2절 산전산후휴가기간 확대, 유급 유산휴가 법제화
ILO는 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중의 의료 및 소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조치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도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를 ILO기준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산후 충분한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모성건강의 보호를 위해 현행 60일인 산전산후휴가를 ILO의 기준에 맞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모성건강 보호를 위해 유산시의 유급휴가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지침은 유산시 개월수에 따라 산전산후휴가를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이 매우 낮아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오염으로인해 유산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급유산휴가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이와함께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해 임신시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임신시 태아검진을 위한 별도의 휴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노동자들이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이는 모성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므로 태아검진휴가의 신설을 법제화해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 명시
현행법에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시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의 유급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업에게 전적으로 그 비용을 전가시켜 왔다. 이는 기업에게 여성고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이 지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취업 여성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70% 이상 취업해 있으므로 최근까지 기업의 모성보호비용 부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모성보호는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성원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 여론화하고,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와 차별에 대한 구실을 봉쇄하기 위해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야 한다.
제5장 결론
여성인권......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 각기 똑같은 사람이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은 똑같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예전부터 가부장제에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전에는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회가 변하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솔직히 여성인권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확실하게 뿌리가 뽑히거나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또 대부분의 투쟁자들이 여성이라는 것이 그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속담에 “여인은 돌면 버리고 가구는 빌리면 버린다”(3) 란 웃지 못할 속담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여자가 너무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뜻이야 어찌되었건 이 속담 속엔 우리가 어쩌면 무의식에 우리 사고 속에 녹아들었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얼마 전 3월 8일은 100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100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분명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 1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은 소수자이다. 100년 뒤 여성이 진정한 인권의 한 주체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는 인정하되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인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3.7 사회면 칼럼
(2) 조선일보 2008년 3월 19일자 칼럼
(3) 우리시대 속담집 (하) p.311
(4) 월간 시사평론에 ‘건강하고 튼튼한 세상만들기’로 1999년 4월호
(5) 4월 16일자 521호 여성신문
(6) http://www.kormen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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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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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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