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범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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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이 여성의 적이다」라는 명제를 실감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여성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_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피해자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의 검증이다. 이는 피해자화 과정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_ 범죄피해자학에서 피해자화 과정은 1차, 2차 3차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결합하거나 대립 견제하는 상호작용과정에서의 피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2차 피해자화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과정 예컨대, 사법절차 등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롭게 야기되는 상처를 의미한다. 사회유해적 범죄나 위법행위자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으로서의 비난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처리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언의 비난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가족 등 주위의 책망, 호기심 어린 태도, 양비론적 비난, 심지어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까지도 범죄로부터 받은 직접 피해 못지 않게 피해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의욕하면서도 주위의 사정상 고소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피해에 대한 자책적인 갈등에 의하여 삶을 자포자기 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제3차 피해자화의 경우이다.주36)
주36) 박광섭, 「피해자학의 현대과제」,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심경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pp.1095-1096.
_ 여성범죄의 경우에도 여성의 이러한 피해자화 과정을 분석한다면 여성범죄의 원인구명에도 분명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AIDS에 걸린 여성이 모든 남성들을 AIDS환자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래 불특정 대상과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_ 이처럼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자로 나설 수 있음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많은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의 경우 집에서의 피해와 학대를 피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수년간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겪은 여성이 남편에 대해 범[106] 죄를 저지른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1990년 미국 교정학회의 여성수형자 대상조사에 의해도 조사대상의 반 이상이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였고 36%가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이었다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소녀들의 경우에는 61.2%이상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그중 거의 절반이 동일한 학대를 11회 이상 경험하였다는 사실과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도 54.3%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음 역시 연구보고로 나와 있다. 물론 남성들의 경우에도 성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 범죄를 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여성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주37)
주37) 심영회, 앞의 논문, pp.11-12.
_ 요컨대, 여성범죄의 유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동기면에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실증적 분석결과인 점등을 미루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 고려는 여성범죄 원인분석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_ 따라서 여성범죄의 원인을 구명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성범죄자가 범죄실행이전 피해받았던 상황의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피해자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 제거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연구과제로서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V. 결 론
_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추이 및 실태의 확인과 함께 여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기존연구내용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_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범죄는 인구수에 비하여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범죄학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연구의 주 내용이 여성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범죄대책에 모아져 있었는데, 여성범죄의 이론적 접근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이 여성범죄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확신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책론에 있어서는 방향제시만 있었을 뿐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_ 이러한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는 여성범죄의 향후 연구범위 설정이나 방향에 새로운 변화된 시각에서의 접근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의 하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범죄 연구의 독자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107] _ 향후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다음 방향과 관련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_ 첫째, 여성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보다 실제적인 분석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이론적 결론을 실제와 접목시켜 그 이론의 타당성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_ 둘째, 여성범죄의 논의는 여성범죄자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관계에서 빚어지는 범죄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범죄자와 관련한 여성피해자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피해자학적 관점까지 도입하여 여성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셋째,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추상적인 방향제시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감상적으로 접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범죄 대책으로 제시된 내용 하나 하나가 합리적인 대책인가의 검증을 먼저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배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_ 넷째, 국가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연구에 대한 배려는 물론 교정행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뒷받침이 있어야 됨은 범죄연구 및 대책수립의 절대적 전제조건인 까닭이다.
_ 이상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향후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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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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