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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으로 모든 공동소송의 절차가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판결이 공동의 이해관계인정여부를 다수자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의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이라는 기준에 의함이 타당하다.
3)공동의 이해관계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제3자도 선정할 수 있게 하면 변호사대리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3)공동의 이해관계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제3자도 선정할 수 있게 하면 변호사대리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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