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III. 책임범위의 제한
IV. 보증기간
V.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VI. 해지권
VII. 상속의 제한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III. 책임범위의 제한
IV. 보증기간
V.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VI. 해지권
VII. 상속의 제한
본문내용
).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그는 오로지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92다8668 등)
VII. 상속의 제한
(1)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신원보증법과 마찬가지로 근보증인의 지위의 상속성을 부정하고 사망전 이미 발생한 채무만이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
(2)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경우
판례는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99다19322)한 바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상속성 제한의 문제도 근보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며 확정채무 보증에서는 당연히 보증채무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그는 오로지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92다8668 등)
VII. 상속의 제한
(1)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신원보증법과 마찬가지로 근보증인의 지위의 상속성을 부정하고 사망전 이미 발생한 채무만이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
(2)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경우
판례는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99다19322)한 바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상속성 제한의 문제도 근보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며 확정채무 보증에서는 당연히 보증채무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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