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인들의 가체사용, 그 폐단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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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헌 속 조선여성들의
다양한 머리모양과 가체(加髢)
(2). 가체의 제작과 유통
(3). 가체를 썼던 사람들
(4). 가체 사용의 폐단
(5). 가체 금지령.
(6). 가체금지령 그 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자들 또한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가체 금지는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사치스러운 치장을 없애려는 강력한 조취를 취한 것이다.
1. 정한(定限) 정한(定限) : 일정한 기한
이 지난 뒤에 이를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가장(家長)을 즉시 오랏줄로 묶는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이능화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315쪽~316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영을 시행하는 데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행했다. 영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데 그 집안의 가장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가체금지령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갔으며, 가체금지령을 어길 시에 처벌 대상은 당사자가 아닌 그 집의 가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체신금연목은 한문판고 한글판으로 나왔다. 가체 금지령의 대상이 여인들이었던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다. 사치스러운 가체의 풍속을 없애고자 한 정조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조의 가체 금지령을 내려 진 후,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이다.
서울의 어떤 여인이 다리[髮]를 금하기 위하여 관(官)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사칭(詐稱)하고 여염집을 출입하며 재물을 징수하다가 포도청에 붙잡혔다. 형조에 내려 엄한 형벌을 주고 먼 섬으로 귀양 보내며 종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정조16년 3월 14일 기록
위 기록을 보면 가체 금지령이 내려진 후 국가에서 단속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여인이 관에서 나온 사람이라 사칭하여 여염집을 출입하며 재물을 징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 이루어 졌던 단속이 매우 까다롭고 세세하게 이루어 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조 때 시행되었던 가체 금지령은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가체 금지령 이후에 가체머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서서히 쪽진 머리 형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6. 가체 금지령 그 이후..
위에 두 그림을 보자. 김준근의 그림은 19세기 후반에, 신윤복의 그림은 18~19세기 그려진 그림으로 단오를 주제로 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김준근의 그림속의 여인들은 서민 여인들이고, 신윤복의 그림속의 여인들은 기녀들 이라는 것이다. 한국문화콘텐츠컬렉션 - 풍속화 - 김병모 교수의 해설
김준근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과, 어이를 엎고 있는 여인의 머리모양을 보자. 뒤로 쪽을 찌고 있는 모습이다. 정조의 가체 금지령 이후 서민들이 쪽진 머리모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림속의 다른 여인들은 쪽을 찐 모습이 아닌 타래를 땋아 머리에 두른 형태의 머리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체를 이용해서 두른 것인지 아니면 본머리를 이용해서 두른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가체를 이용했든, 본머리를 땋아 올렸든 간에 이 그림을 통해 가체금지령 이후 서민 여성들의 머리모양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옆에 신윤복의 그림을 보자. 여기 나오는 기녀들의 머리에는 모두 가체가 얹어져 있다. 풍성한 머리모양이 본머리로 땋아 올렸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그림 위쪽에 가체를 땋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기녀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 속 여인들은 모두 가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다른 기녀 그림에서도 풍성한 가체를 얹은 기녀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은 모두 19세기의 그림이다. 기녀를 모델로 그린 그림인데, 그림 속 기녀들은 모두 가체를 얹고 있다. 정조의 가체금지령 이후에도 기녀들은 계속해서 가체를 이용하여 머리를 치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가체 금지령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단속도, 기녀에게만은 행해지지 않았거나 강도가 약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낙네들은 그들의 숱 많은 검은 머리로 쪽을 찌고 핀이나 금·은·동으로 된 비녀를 꽂는다. 비녀의 머리는 대체로 용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W.E.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제30장 가정·음식·복식
머리의 가운데 부분은 가르마를 탔으며, 머리 뒤를 비녀로 묶어 어느 성직자 부인의 모습처럼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무거워 보이는 은이나 금속 핀 또는 때때로 이 둘 모두가 장신구로 비녀에 끼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H.새비지 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5장 여성
위의 두 기록은 모두 1890년 이후 즉, 19세기 후반에 쓰여진 기록으로 쪽진 머리를 한 우리나라 민간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다.(민간여성들에 대한 기록일 뿐, 기녀들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 기록을 통해 정조의 가체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쪽진 머리가 조선 여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여인들의 머리는 대부분 쪽진 머리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체를 사용한 머리모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남아있는 풍경화 그림들 중 19세기에서 19세기 후반에 그려졌다고 하는 그림들 속에서 가체를 사용한 머리모양을 한 여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체 금지령 이후, 쪽진 머리가 후에 조선 여인들의 머리모양으로써 일반화 되었다는 점과, 가체를 이용한 머리 모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가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왕실에서도 의식에서나 쓰이던 장신구 가체가 유행이 되어 민간에 까지 퍼지고, 그에 따른 폐단들로 금지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조사해 나가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조선시대 여성들이나 현대의 여성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참고문헌
-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민족문화추친회
- 빙허각 이씨 『규합총서(閨閤叢書)』보진재 출판사
- 편찬자 미상 『청구야담(靑丘野談)』한국문화사
-『조선왕조실록』Korea A2Z(http://www.koreaa2z.com/)
- 이능화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민속원
- W.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집문당
- A.H.새비지 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집문당
- 손미경 『한국의 髮자취』도서출판 이환
- 한국문화 콘텐츠 <풍속화>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www.kr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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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2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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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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